판시사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도로부지로 점유·사용 중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
판결요지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의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주장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고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또한 피고는 관습에 의한 지역권 또는 민법 제302조 의 특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이달수가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하여 무상 통행권을 부여하였으니 원고들로서는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의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토지라는 점을 알고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1915. 10. 당시 조선총독부가 도로로 축조한 후 1918. 11. 30.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이래로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라 평가한 임료 상당액을 기초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