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53,21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5. 3.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원고가 1987. 10. 24.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1990. 8.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가.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 평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주위 토지와 같이 대지로 이용되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대지로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