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6.1.(83),1037]
판시사항

[1]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도로사용 승낙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

[3] 사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을 한 까닭으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사실상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3] 사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그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건축을 한 까닭으로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인근 주민의 통행로로 이용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사실상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의왕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재웅)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52844 판결, 1997. 12. 12. 선고 97다27114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모든 입증에 의하여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배타적·독점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90. 1. 13. 분할 전의 의왕시 (주소 1 생략) 답 3,004㎡를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의 11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택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원고 스스로 통행로로 제공한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와 이미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시설로 지적승인 고시되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중 6필지를 소외 1 등에게 매도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주소 5 생략) 토지가 폭 4m의 도로로서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각 택지의 매수자들이 공로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것을 승낙하고 답에서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을 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어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과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57138 판결, 1995. 11. 24. 선고 95다399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답 3,004㎡의 일부인데, 경기도에서 1970년대 초반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적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원고는 1990. 1. 13.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분할 전의 (주소 1 생략) 답 3,004㎡를 (주소 1 생략)과 (주소 2 생략)의 11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도로시설로 예정된 이 사건 토지와 택지를 분양하기 위하여 원고 스스로 통행로로 제공한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중 6필지를 소외 1 등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1 등은 위와 같이 분양받은 택지들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 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그 때에 피고 시가 건축허가에 붙인 조건에 따라 소외 1 등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았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각 주택들이 준공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자연스럽게 위 각 택지의 소유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면서 위 (주소 5 생략) 도로와 합쳐져서 폭 8m의 이면도로가 되었으며, 피고 시는 1992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위 콘크리트 포장을 걷어내고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1993년 무렵에는 통신선로를 매설한 후 아스콘 포장을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도, 피고 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제1심 감정인 소외 2의 임료감정 결과 중 이 사건 토지를 그 공부상 지목과 같이 답(답)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감정 결과를 채택하고 이를 토대로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1990년경부터 사실상 일반인의 통행에 공용되어 오다가 1992년경 피고가 아스팔트로 도로포장을 한 때부터 이를 점유·관리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은 사실상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으로서는 이를 기초로 한 임료 상당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일반인의 통행에 공용되기 이전의 상태를 상정하여 산정한 임료를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로 삼고 만 것은 부당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반면 원고의 상고이유의 논지는 이 사건 토지가 일반인의 통행에 공용되기 이전의 상태가 사실상 대지이었음을 내세워 그와 같은 이용상황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신성택 이임수(주심) 서성

arrow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8.10.2.선고 98나2416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