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다33917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5.15.(10),1370]
판시사항

[1] 자연발생적 도로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로 사실상 점유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자연발생적 도로에 관하여 그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서 사실상 일반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도로로서 사용승낙을 하였다고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한 경위 및 그 규모, 통행로로 쓰이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6997 판결 ,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이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되게 된 것은,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분할 전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임야의 위쪽에 위치한 상이용사촌에 이르는 진입로가 없었기 때문에 상이용사촌의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원고가 양해한 채 다른 형태로의 사용수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 원고가 위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하여 타에 매각하였지만 원고가 직접 택지를 조성하여 분할 매각하지는 아니한 점, 그리고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 전 토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가 분할 매각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도로로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로 부분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것으로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의 법리 또는 사용수익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격은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인바( 당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1970.경부터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실상 공용되던 중 피고가 도로시설을 하여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이를 점유 관리해 왔다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도로가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도로로 편입되기 이전의 상태를 상정하여 임료를 산정한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을 산정한 것은, 부당이득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arrow
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5.6.16.선고 94나1890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