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대지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기 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 데 대한 부당이득액은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특정한 후, 그 점유 개시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고 있었는지, 그 현실적 이용상황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을 도로로 제한받는 상태대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