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나30076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원고) ① 피고가 1995. 1. 25. 이 사건 토지에 연결되어 있는 대구 북구 N 토지를 협의취득하여 도로를 개설한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② 한편, 피고는 1984 ~ 1988년경 이 사건 토지에 접한 H, I 등에 신축허가를 내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피고가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