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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1. 4. 27. 선고 99나74113 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1-1,144]
판시사항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전자게시판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글들이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소정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피해자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공개게시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6개월 가량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원고,항소인

함지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송시섭)

피고,피항소인

한국통신하이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석진 외 1인)

주문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9. 1. 27.부터 2001.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이를 30분하여 그 2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9. 1. 26.부터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원고는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한국피씨통신 주식회사)로부터 'prosecu'라는 이용자번호(ID)를 부여받아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국내 종합정보통신망인 '하이텔(hitel)'을 이용하는 자이고, 소외 1은 피고 회사로부터 'sage21'이라는 이용자번호를 부여받은 소외 2로부터 승낙을 받아 1998. 12.경부터 1999. 8.경까지 사이에 위 이용자번호를 사용하여 위 하이텔을 이용한 자이다.

나.소외 1은 위 'sage21'의 이용자번호로 하이텔의 공개게시판인 플라자(PLAZA, 이하, '플라자'라 한다)에, 1998. 12. 10.경부터 1999. 1. 26.까지 당시 청소년 가수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던 소외 박지윤을 겨냥하여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TV에서 미친년처럼 몸뚱아리나 흔들어대면서 스타 대접을 받고 있다. 어린 술집 접대부의 모델이요, 원조교제의 상징이다. 창녀와 닮은 구석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고, 그러자 이에 대응하여 박지윤의 팬클럽회원인 원고 또한 1999. 1. 26. 플라자에 소외 1을 상대로 "공인에 대하여 느낀 감정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것이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형법상 모욕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박지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게재할 경우 이를 용인하지 아니하고 고소 또는 고발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는 요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그러자 소외 1 역시 이에 대응하여 플라자에, (1) 1999. 1. 26. ① "기획사 사람들 알고 보면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팬들을 조종하여 협박이나 하게 하고"라는 내용의 글을, ② "고발? 푸훗, 함지웅씨"라는 제목으로 "박지윤에게 환장한 사람들이 있긴 있나 보군요. 함지웅씨, 남의 글을 제대로 읽고 고발을 하든지 고소를 하든지 하시죠"라는 내용의 글을, ③ '함지웅씨 착각'의 제목 아래 "지금 당장 그런 표현을 다시 안 쓰는 이유는 그럴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지, 당신들 같은 똥파리 팬들의 협박이 무서워 그런 것이 아니란 걸 알아차리길"이라는 내용의 글을, (2) 같은 달 27. ① "박지윤 팬들은 돈으로 매수되었나?"의 제하에 "기획사로부터 돈 먹고 한마디씩 거드는 사람들 같다. 팬을 빙자한 기획사와 이해 관련 있는 듯 여겨지는 사람들의 박지윤 나부랭이 옹호성 내지는 그에 반대되는 입장에 대한 비난의 글에 대한 반박 비스므리한 것을 하다 보니 꽤 많은 분량이 써진 모양인데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내용의 글을, ② "함지웅, 너 주소 좀 알려줄래"라는 제목으로 "통 앞 뒤 못 가리고 달려드는 것을 보니 반미치광이 광적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이해하고 관대하게 넘어 갈려고 했더니 정말 안되겠구나."라는 내용의 글을, ③ '허위사실 유포-함지웅에게 경고'라는 제목으로 "당신이 제시한 그런 문장을 다시 리바이벌하지 않으니 당신의 경고문이 효력 발생했다고 떠벌리는 당신의 처사를 보니 혹시 연예인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남에게 협박이나 하고 경고조치를 취하는 황당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나약한 자아를 확인하는 그런 쫌생이 부류 중 하나가 아닌가 싶구료."라는 내용의 글을, ④ '함지웅, 법조문 쪼가리 남용 마요'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그 잘난 법지식 운운하며 떠벌리지 좀 말아요. 고시공부하다 낙방한 사람이 할 일 없으니까 이런 데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지 몰라도 참 한심해 보여요."라는 내용의 글을, ⑤ "함지웅, 너 안되겠구나."라는 제목으로 "함지웅 이 사람은 정말로 지윤의 팬 입장에서가 아니라 지윤이를 자신이 강하게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입장에 도취되어 자기 영웅적 심리에 도취되어 있는 아주 유치찬란한 아이 같다."라는 내용의 글을, ⑥ "함지웅, 장난 계속할래요.?"라는 제목으로 "당신이 뭔데 주소를 가르쳐달라니 마느니 헛소리를 계속 까대는 거요?, 그리고 함지웅 당신이 계속 나에 대한 헛소리 까대면 정말 가만 있지 않을테니, 어디 우리 한 번 잘 해봅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⑦ '계속 웃기고 있는 함지웅씨'라는 제목으로 "하찮은 문제에 목숨 걸고 덤비며 거기에 빌붙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드는 함지웅씨가 가련해 보여서 그냥 인심 한 번 쓸께요."라는 내용의 글을, (3) 같은 달 28. ① "함지웅의 스토커 기질"이라는 제목으로 '박지윤에 대한 병적 열광상태에 집착한 모습을 보니 스토커 기질이 충분하다고 보여짐'이라는 내용의 글을, ② "함지웅, 나 고발했수?"이라는 제목으로 "당신을 비웃는 메일이 나에게 여러 통 왔었고 당신 같은 광적 미치광이 스토커에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격려성 메일도 많이 와서 오히려 더 흐뭇하다, 당신이라는 작자는 도대체 정신상태가 의심이 가는 형편 없는 저질 스토커 경향이 다분하여 정말 당신이 그렇게도 부르짖던 고발이나 고소를 해버려서 다시는 그런 수작으로 다른 순진한 일반인을 괴롭히지 않도록 영원히 도태시켜 버리고 싶을 뿐이다, 할 일이 얼마나 없으면 고작해야 나이 어린 여학생 연예인 꽁무니나 졸졸 따르면서 팬대표 한 자리 해먹으려고 발광하는 모습을 보니 한 마디 해주고 싶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고시공부나 해서 나중에 법조인이나 되면 박지윤 같은 애들과 실컷 놀 수 있으니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말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③ '함지웅의 정신분석'이라는 제목으로 "한 마디로 일개 비천한 연예인 뒤치닥거리를 하면서 자기 존재의 과신과 우월성에 도취되어 있어 현실감각과 상식의 정도를 몰각해버린 내적 광분상태의 절정에 달해 있는 불쌍한 박지윤 스토커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④ "저질상품 팬들의 파쇼적 광기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는 짓이 어찌 그리 저질인가? 추종하는 그들만의 상품이 워낙 저질이어서 그런가, 저질상품 팬들의 집단적 무력행사로 한 개인의 정당하고도 자유로운 활동을 짓누르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질 이기주의집단의 파쇼적 광기를 느끼게 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4) 같은 달 29. ① '함지웅의 고발리스트 명단을 공개할까요'라는 제목으로 "제가 보기엔 함지웅씨는 연예인들에 대한 과대망상 정도가 심한 사람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박지윤 기획사로부터 매수된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② '고발 운운하며 뻥치는 인간의 무고죄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함부로 고발, 고소 남발하며 헛소리하는 작자들은 사회적 위화감만 조장하는 아주 악덕꾼에 비견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5) 같은 달 30. ① "법이 연예인 때문에 웃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법치국가의 법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우선 사이비 짜가 법조인들부터 몰아내야 하며, 사사로운 시비 가지고 법법 운운하며 한 개인을 협박하는 사기성이 농후한 법 남용자들도 모조리 법망에 감금해 버려야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② "프라자 여러분께 양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전 박지윤 글 때문에 소수의 팬집단으로부터 폭력에 가까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함지웅은 공인에 대한 정당한 비난을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반대중의 한 사람의 권리마저 짓밟으려들며 고소장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소외 2라는 개인을 범죄인이라고 공표해 버렸습니다, 건전한 통신문화를 위해서는 같은 통신인을 상대로 자신에게 직접적인 해꼬지를 한 경우가 아님에도 함부로 고소, 고발하겠다고 협박 운운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자들을 먼저 추방하는 일이 급선무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함지웅처럼 평범한 통신인을 상대로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범죄자로 몰아붙이며 고발장을 보낸다는 엄포를 부린 저질적 행위야말로 건전한 통신문화를 위하여 규탄받고 도태되어야 할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각 게시하였다.

라.이에 원고는 1999. 1. 27. 04:00경 플라자의 관리담당자 앞으로 글을 보내 소외 1의 글들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하이텔에 바란다.'와 '핫라인'이라는 이름의 하이텔 운영자창구에도 글을 띄워 플라자에 게재된 소외 1의 글들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니 플라자에서는 여론 조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욕설이 들어 있지 않은 이상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용자님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반론의 글을 올리시면 된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답변만을 보냈을 뿐 소외 1의 글들을 삭제하지는 아니하였다.

마.이에 원고는 1999. 1. 28. 08:17경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소외 1이 위와 같이 플라자에 글을 올려 소외 박지윤과 원고를 모욕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의 글들이 삭제되도록 피고 회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의한 결과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 회사에게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소외 1에게 플라자에 심한 욕설이 담긴 내용을 게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고메일을 발송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소외 1의 글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

바.그 후 원고는 1999. 3. 4. 수원지방검찰청에 소외 1을 원고에 대한 모욕혐의로 고소하였고(당시 피고 회사는 수원지방검찰청의 지휘에 따라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안산경찰서로부터 소외 1의 인적 사항에 관한 조회를 의뢰받아 위 경찰서에 이를 통보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00. 4. 18. 모욕죄를 인정하여 소외 1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사.그러나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글들이 플라자에 게시된 때로부터 5개월 가량이 경과한 1999. 7.경까지도 위 글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다(위 글들에 대한 조회수는 적게는 133회에서 많게는 493회에 이르렀다).

아.한편,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9가단42644호 로 위자료 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은 2000. 5. 25. 소외 1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같은 해 11.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구 전기통신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33조 제1항 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관의 설치, 운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53조 제1항 은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2.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등을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 회사와 하이텔 이용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제18조 제2항은 "회사는 이용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조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 회사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경우로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유포하는 내용인 경우, 3.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2, 13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당심증인 진광일의 증언, 당원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무릇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플라자에 게재된 소외 1의 글들은 위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제21조 소정의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5∼6개월 가량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피고 회사의 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의 태양,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인용액 200만 원)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액수는 금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9. 1. 27.(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1의 글을 삭제해 달라고 처음 요구한 날)부터 2001. 4. 27.(당심판결선고일, 이 때까지는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하상혁 이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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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9.8.18.선고 99가소83281
-대법원 2001.9.7.선고 2001다36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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