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15 2015고단126 (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는 공주시 F에 있는 G 사무장, 피고인 A는 같은 시 H에 있는 I의 전 종무실장, 피해자 J( 법명 K) 은 위 I의 주지이다.

피고인과 E는 2013. 6. 경 행해진 I 주지 선거에서 피고인과 E가 지지하지 않았던 피해 자가 주지로 당선되고, 2013. 11. 경부터 I의 말 사인 G, L, M, N 등에 대해 정기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위 말사들에 대해 특별 분납 금을 납부하도록 압박이 가해 지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E는 2014. 7. 경 ‘O’ 라는 허구의 단체 명의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서 스님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E는 “I 정상화를 위해 K을 산문 출송 합 시다” 라는 제목으로, (K 은) “ 살 생부 운운하며 풍문을 유포하여 불협화음을 조장하여 왔습니다.

”, “ 최근 K은 I 주지 직무정지가 처분 당사자 신분도 잊은 채 자신이 직접 I 전 주지 P 스님과 I 국장 소 임자들, 그리고 상임 감찰 스님 2명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팔순의 원로 스님의 도량에 들이닥쳐 모처로 끌고 간 뒤 알지도 못하고 소를 제기하여 영창에 갈 꺼다,

치탈도 첩까지 당할 것이 다라며 멸 반 징계 운운하며 협박을 가해 결국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게 했습니다.

” 라는 K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A4 용지 6장 분량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살 생부 운운하며 풍문을 유포하거나 검사는 ‘ 살 생부 운운하며 풍문을 유포하였다.

’ 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기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살 생부 운운하며 풍문을 유포한 사실이 없었다는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 살 생부 운운하며 풍문을 유포하였다.

‘ 라는 부분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는 단순한 누락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