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충남 공주시 D에 있는 E 사무장, F는 같은 시 G에 있는 H의 전 종무실장, 피해자 I(법명 J)은 위 H의 주지이다.
피고인과 F는 2013. 6.경 행해진 H 주지 선거에서 피고인과 F가 지지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주지로 당선되고, 2013. 11.경부터 H의 말사인 E, K, L, M 등에 대해 정기감사가 이루어지면서 위 말사들에 대해 특별분납금을 납부하도록 압박이 가해지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F는 2014. 7.경 ‘N’라는 허구의 단체 명의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서 스님들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F는 ‘H 정상화를 위해 J을 산문 출송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J은) 불법과 탄압행위를 조장하여 종단에 진상조사 및 문제 해결을 요구한 스님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시키는가 하면 살생부 운운하며 풍문을 유포하여 불협화음을 조장하여 왔습니다.”, “최근 J은 H 주지 직무정지가처분 당사자 신분도 잊은 채 자신이 직접 H 전 주지 O스님과 H 국장 소임자들, 그리고 상임감찰 스님 2명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팔순의 원로 스님의 도량에 들이닥쳐 모처로 끌고 간 뒤 알지도 못하고 소를 제기하여 영창에 갈 거다, 치탈도첩까지 당할 것이라며 멸반징계 운운하며 협박을 가해 결국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게 했습니다.”, “(J은) 십수 년 전 절에서 나가라며 은사 P 스님의 뺨을 때리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자입니다. 오랜 세월 당뇨병으로 투병 중이시던 은사 스님께서 누워계신 천안 Q의 방구들장을 곡괭이로 파헤치고 한겨울에 Q에서 내쫓아 결국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한 패륜아입니다.”라는 등 J을 비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