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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1 2015고정39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23:46경 서울 강남구 C, 330호 내에서, 인터넷 사이트 ‘D ’E’ 게시판에 닉네임 ‘F’(ID : G)를 사용하여 ‘H’이라는 제목에 前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J(22세, 여)의 사진을 첫 번째로 첨부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 1번이 정신 이상한 어리다는 애고,(중략) 1, 2번이랑은 섹스해봄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4. 9. 27. 11:42경 같은 장소에서, ‘I'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 니가 말한애 이름이 K 맞지 만난건 대학 오타쿠 동아리에서 만났다(중략) 나는 걔보다 3살인가 많음(중략) 존나 게임 폐인에 개 씹덕후였지만(중략) 시간 지나니 자꾸 나랑 맞먹으려 들고 훈장질 존나 하길래 빡쳐서 여러번 싸우고 헤어짐(이하생략)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직후, 동 게시글에 댓글로, 『 소심한 애긴 한데. 그냥 성격이 다혈질임. 가끔 대화하다보면 어린애가 투정부리는거 같음. 씹덕쿠라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듯 』 근데 그년을 아는놈이 있다

캬. 내가 처녀 먹음 개꿀 』 『 청주사람임, 들어보니까 꽤 공부한거 같은데 (중략) 충북대 오기 쉽지는 않지 않냐』 『 그년 지금 휴학하고 9급 준비중임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공연히 이와 같은 글들을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입증자료(게시글 및 댓글 캡쳐자료) 추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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