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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5고정134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티비 프로그램 ‘B’에서 이종격투기 선수인 피해자 C이 다른 선수에 대해 ‘싸가지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1. 2014. 9. 17.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10:44경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격투 갤러리 게시판에 닉네임 ‘E’, “선수 운운하며 언플2년만에야 데뷔전 치른 년이”라는 제목으로 “그것도 기량 나이 컨디션 차이 확연한 떡밥 쳐묵하고 냠냠한 냔이 시발 누구더러 싸가지 없다고 ㅋㅋ 어이없네”라는 내용의 글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 9. 17. 모욕 피고인은 2014. 9. 17. 13:03경, 전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인터넷 게시판에 닉네임 ‘E’, “내가 왜 시발 C을 쉴드쳐줘 ”라는 제목으로 “ㅋㅋㅋㅋ F G눈치를왜봐야함 C 시부랄년 ㅎㅎ”라는 내용의 글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4. 9. 18. 모욕 및 협박 피고인은 2014. 9. 18.경, 전항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 게시판에 ‘전기톱으로 나무 베는’ 사진을 올리고, “아 C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거다. 어떤용도로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니년에게 안 쓰도록 해주길 바란다 ”라는 내용의 글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4. 2014. 9. 18. 모욕 피고인은 2014. 9. 18. 22:58경, 전항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격투 갤러리 게시판에 닉네임 ‘E’, “아 짜증난다. C 까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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