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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6.21. 선고 2012구합10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10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원고

1. A

2. B

3. C.

4. D

5. E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변론종결

2012. 5. 31.

판결선고

2012. 6. 21.

주문

1. 피고가 2011. 11. 8, 원고 A. B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 처분 및 원고 C, D, E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대상일 부부적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운송장비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11. 10. 1. 폐업하였는데, 피고는 2011. 9. 16.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0. 5. 24. 해고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이 사건 회사가 2010. 8. 23. 원고들을 복직 시키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8. 30.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신청을 각하하는 내용의 판정을, 중앙노동위원회도 2010. 11. 30.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10. 11. 2.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0가단15767호로 해고기간(2010. 5. 24.부터 2010. 8. 22.까지)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소를 각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을 부당해고 하였음을 인정하여 2011. 4. 13.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5. 25. 확정되었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1.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한 확인신청 및 그 체당금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1. 11. 8. 해고기간 동안에 법원의 판결로써 지급을 명한 금품은 임금상당액일 뿐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A, B에 대하여는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원고 C, D, E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제외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하여 체당금지급대상일부부적격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해고기간 동안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해고기간 동안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그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한 바, 원고들이 해고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임금 그 자체로서 체당금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는바,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므로, 체당 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0. 5. 24. 각 부당해고 되었다가 2010. 8. 23. 복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들이 해고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을 부당해고 한 이 사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위 해고기간 동안의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임금 상당액이 아닌 임금 그 자체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재영

판사김경윤

판사백경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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