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290,607원, 원고 B에게 5,743,521원, 원고 C에게 1,061,145원, 원고 D에게 1,123...
이유
1. 원고 A, B, K의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요지 1) 원고 A, B, K은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복직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임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런데 피고는 소속기사들에 대한 운송수입금 관리 및 임금지급방식을 ‘사납금제’로 운영하면서 ‘2012년 임금협정서’의 임금조견표를 근거로 하여 위 원고들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4) 그러나 택시기사들인 위 원고들의 임금상당액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원고들의 경력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한 위 원고들의 임금상당액과 피고가 미지급한 액수는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상당액 11,545,719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상당액 6,006,502원, 원고 K에게 미지급 임금상당액 5,106,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표1>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 A B K
나. 판단 1) 위 원고들이 부당해고를 당한 사실, 위 원고들이 부당해고를 당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위 원고들은 해고기간 동안의 위 원고들의 사납금 초과 운송수익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산정한 위 <표1> 중 ‘부당해고 기간 계속근로시 임금 상당액’란 기재 금원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