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누154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합자회사
피고피항소인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0. 10. 7.
판결선고
2010.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2면 제6행부터 제14면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에 관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노동위원회가 발령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로 하여금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일정한 금원을 납부하게 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사건 구제명령 즉,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에 관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구제명령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점, ②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원고는 2009. 8. 6. 피고에 대하여 B의 한 달 순수입은 보통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는 원고가 과세당국에 신고한 B의 근로소득액과 부합하기도 한다), ③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 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인데,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해 임금액을 특정하거나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응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지급의무의 대상이 되는 임금 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특정하여 위법 ·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귀섭
판사이태영
판사오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