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가 도산하기 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부당해고임을 밝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지방노동청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위 근로자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에 정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가 도산하기 전에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과 부당해고임을 밝히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지방노동청에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이 내려진 사안에서, 근로자가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승소판결에서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고 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였다면 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회사가 폐업한 날까지 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에 정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피고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09. 9. 4.
주문
1. 피고가 2009. 4.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 주식회사는 액상폐기물 정화조 내부 분뇨처리업을 하던 회사로 2008. 10. 24. 폐업하였고, 피고는 2008. 11. 12. 소외 2로부터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받아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하였다.
나. (1)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7. 5. 31. 해고를 당하였다.
(2)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11. 12.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소외 1 주식회사에 구제명령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2. 13. 소외 1 주식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3) 소외 1 주식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382호 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1. 16. 소외 1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판정에 대한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2009.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09. 3. 6.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7. “①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2007. 11. 13.) 이후 퇴직한 근로자인데, 원고들은 2007. 5 31. 해고되었고, 위 해고처분이 사실상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만으로 당연히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유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②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품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임금상당액이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해고무효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창설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무효이므로 피고는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고,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임이 명백하므로, 원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관계는 소외 1 주식회사가 폐업한 2008. 10. 14.까지 유지된 것이어서, 원고들이 해고된 2007. 5. 31.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해고무효확인의 소 또는 종업원지위확인의 소를 통해야만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재심판정에 대한 판결은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이지 해고가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고, ② 원고들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소외 1 주식회사에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았으며, ③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임금상당액에 해당하여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재심판정에 대한 판결은 “ 소외 1 주식회사가 인원을 감축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으나, 상당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7조는 “회사는 노·사 합의로 내린 감원에 대해 해고당사자가 판정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로 부당해고임이 밝혀진 경우, 회사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일단 초심 결정에 따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조건을 회복하며, 임금 미지급분은 출근시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① 원고 1은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40007호 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6. 3. 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 원고 1에 대한 해고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또는 재결판정에 대한 판결로 부당해고로 판명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외 1 주식회사는 단체협약 제7조에 의하여 원고가 해고된 다음날부터 소외 1 주식회사에 복직할 때까지 평균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 이 법원 2008나10577호 )됨으로써 2009. 5. 15. 원고 1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원고 2는 소외 1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25053호 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7. 29. “단체협약 제7조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 2에게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아 2008. 8. 19. 확정되었다(이하 ‘각 임금청구에 대한 판결’이라 한다).
(4) 한편, 해고 다음날인 2007. 6. 1.부터 2007. 12. 5.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1은 5,293,230원을, 원고 2는 5,251,130원을 각 실업급여(구직급여)로 지급받았고, 소외 1 주식회사의 자동차강제경매절차( 2008타경11653 )에서 원고 1은 임금채권 6,467,442원 중 5,778,863원을, 원고 2는 임금채권 6,407,442원 중 5,725,253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판결은 해고가 무효여서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라면, 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근로자는 사용자와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 사이의 단체협약 제7조에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로 부당해고임이 밝혀진 경우 초심 결정에 따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조건을 회복하며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외 1 주식회사가 구제명령을 받았음에도 원고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자 원고들이 별도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위 각 임금청구에 대한 판결은 원고들이 단체협약 제7조에 따라 여전히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가 폐업한 2008. 10. 14.까지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인 2008. 11. 12.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각 임금청구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원고들과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소외 1 주식회사에 임금의 지급을 명한 각 임금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실업급여와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반환명령이나 체당금에서 배당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이고, 그 때문에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① 각 임금청구에 대한 판결에서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제7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② 소외 1 주식회사가 폐업한 2008. 10. 14.까지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2조 에 의하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이상 소외 1 주식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③ 원고들이 해고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을 부당해고하고 복직조치하지 않은 소외 1 주식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그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돌리는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 및 자기 책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의 원리에 반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임금 그 자체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들과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