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2.11.22. 선고 2012누736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사건

2012누736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항소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변론종결

2012. 10. 25.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8. 원고 A, B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 및 원고 C, D, E에 대하여 한 체당금지급대상일부부적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병우

판사조현호

판사남해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