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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8 2017고정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학교법인 소속 근로자 D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강원 2015 부해 224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5. 12. 21. 경 ‘D를 원 직에 복직시키고 D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받았고, 2016. 1. 30. 경 위 구제명령( 이하 ‘ 이 사건 구제명령’ 이라 함) 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5. 경 위 D를 복직 조치하였을 뿐 위 D에게 19,903,520원 상당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 회로부터 2016. 2. 19. 경 및 2016. 3. 23. 경 2회에 걸쳐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위 D에게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 쟁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구제명령 확정 (2016. 1. 30. 자) 이후 사용자인 학교법인 C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에 따라 2016. 2. 5. 경 D에 대한 복직조치를 취하면서 학교법인의 감독 관청인 강원도 교육감에게 D에 대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여 재정 결함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감독 관청인 강원도 교육감이 신청 보조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한 범의가 없거나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나. 이 사건 쟁점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 C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에 관하여 무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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