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학교법인 소속 근로자 D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강원 2015 부해 224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5. 12. 21. 경 ‘D를 원 직에 복직시키고 D에게 해고기간 동안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받았고, 2016. 1. 30. 경 위 구제명령( 이하 ‘ 이 사건 구제명령’ 이라 함) 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5. 경 위 D를 복직 조치하였을 뿐 위 D에게 19,903,520원 상당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 회로부터 2016. 2. 19. 경 및 2016. 3. 23. 경 2회에 걸쳐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위 D에게 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 쟁점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구제명령 확정 (2016. 1. 30. 자) 이후 사용자인 학교법인 C은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에 따라 2016. 2. 5. 경 D에 대한 복직조치를 취하면서 학교법인의 감독 관청인 강원도 교육감에게 D에 대한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여 재정 결함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감독 관청인 강원도 교육감이 신청 보조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어쩔 수 없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제명령 불이행에 관한 범의가 없거나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이다.
나. 이 사건 쟁점 피고인은 학교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 C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에 관하여 무한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