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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구상금][공2019하,1722]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부제소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및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의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3]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과 을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조정결정의 확정으로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설령 상호협정의 해석상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호협정의 당사자들이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인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한 것으로서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4]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과 을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갑 회사 측 차량 운전자와 을 회사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자, 갑 회사가 조정결정이 정한 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다음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에 대해 갑 회사 측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며 위 구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어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갑 회사 측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아 갑 회사가 지급한 구상금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상호협정에 따라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3]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과 을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위 조정결정의 확정으로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부제소합의가 성립한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상호협정은 그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상호협정은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액수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후적 제재 가능성을 정하는 것으로서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설령 상호협정의 해석상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호협정의 당사자들이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인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한 것으로서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4]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과 을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갑 회사 측 차량 운전자와 을 회사 측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여 그 결정이 확정되자, 갑 회사가 조정결정이 정한 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다음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사고에 대해 갑 회사 측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며 위 구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상호협정의 참가자와 적용대상, 조정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고려하면, 상호협정은 적법·유효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고, 상호협정의 내용상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상호협정에 따른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위 조정결정과 달리 갑 회사 측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아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지급한 구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상호협정에 따라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인데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502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은 설령 확정되더라도 부제소합의에 해당하지 않고 또 소송에서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피고차량과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가입된 원고차량이 충돌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심의위원회가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30%,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70%로 정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여 그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 판단 중 조정결정의 효력 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의 이 부분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외에 다른 사항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소액사건에서 인정되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이 사건 조정결정이 부제소합의인지 여부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이 사건 상호협정은 그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28조 제1항) 더 나아가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이 사건 상호협정은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액수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30조 제2호), 이 규정은 사후적 제재 가능성을 정하는 것으로서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상호협정에 참가한 협정회사들이 부제소합의를 인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상호협정에는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상호협정의 해석상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호협정의 당사자들이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인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한 것으로서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른 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지는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이익을 긍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권리보호이익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3.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른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상호협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상호협정은, 보험업법 제125조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체결되고 개정된 것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 이 사건 상호협정은 이에 가입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적용되는데, 협정회사는 보험사업자와 공제사업자들이다. 협정회사들은 운영위원을 1명씩 지명하고, 이러한 운영위원들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사건 상호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규약(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 시행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운영위원회가 위촉한 심의위원 등은 심의위원회(소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정회사들 사이의 구상금 분쟁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결정을 한다(제5조, 제11조).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해서는 판사 또는 검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로서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제11조). 당사자는 주장서면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견청취, 증거조사, 전문적 감정의견의 청취 등 심의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이 사건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15조, 제16조, 제21조).

3)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이 이 사건 상호협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청구하거나 제소 등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조정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제27조).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들 사이에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는 조정결정대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제28조).

4)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당사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분쟁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결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30조).

나. 이와 같은 이 사건 상호협정의 참가자와 적용대상, 조정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호협정은 적법·유효하므로 협정회사들 사이에서 구속력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호협정의 내용상,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는데,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는 2015. 8. 17.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통보서는 조정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5. 8. 27.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이 사건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26조 제4항), 원고는 이때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15. 10. 30.경 이 사건 조정결정이 정한대로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고 2015. 12. 31.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외에 이 사건 조정결정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른 조정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조정결정과 달리 원고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구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상호협정에 따라 확정된 조정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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