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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6 2019나6728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링컨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쏘렌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2017. 4. 1. 22:50경 인천 중구 월미문화로 18 월미도선착장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피고 차량이 마이랜드 사거리 방면에서 월미도선착장 방면으로 전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과 F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쳤다고 보아 두 사람에게 보험금(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합계 3,980,380원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에 조정결정을 청구하였다. 라.

위 심의위원회는 2018. 9. 17.경 원고 차량의 과실 30%, 피고 차량의 과실 70%, 심의결정금액 2,786,266원(= 3,980,380원 × 0.7)으로 정하여 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불복하지 않아 위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상호협정은 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제1항).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상호협정의 참가자와 적용대상, 조정결정을 하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한 위 상호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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