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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나748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ㆍ피고가 협정당사자인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구분심 협정(이하 ‘구분심 협정’이라 한다)에 심의청구 전치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이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직접 지출한 원고 피보험차량 수리비에 관하여 위 분쟁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구분심협정은 그에 의해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은 점, 구분심협정은 조정결정이 확정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를 제기한 당사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액수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후적 제재 가능성을 정하는 것으로서 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부제소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설령 구분심협정의 해석상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부제소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분심협정의 당사자들이 재판청구권을 구체적인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포기한 것으로서 부제소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이하 ‘피고 차량’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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