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노동조합이 제정한 자치적 법규범의 효력과 그 한계
판결요지
[1]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은 조합규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 터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 중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한편,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 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되는바, 그러한 법리와 규정 취지들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에 기한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하여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노동조합의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 제11조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속하는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생기게 될 조합원과 노동조합 간의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조합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위의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과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 제16조 [2] 민사소송법 제226조 , 헌법 제27조 제1항 ,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동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종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현대정공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과 원심판결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규약 및 이에 기한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은 조합원이 조합업무 및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비 및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들이 피고 조합 위원장배 축구 및 소프트볼 대회에 참가하여 축구와 소프트볼 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조합의 규약 및 그 규약에 따라 제정된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은 조합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ㆍ개정, 규약 및 규정의 해석을 운영위원회가 하고, 신분보장대책기금의 지급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며, 그 지급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신분보장대책관리기금규정 제11조에서 '본 조합의 신분보장 관리지급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규약과 규정은 노동자들의 자주적ㆍ민주적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제정한 자치규범으로서 대내적으로 조합원들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임의단체로서 그 내부의 운영에 있어 조합규약 등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므로 피고 조합이 조합규약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은 조합규약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소속조합원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들 참조), 그러한 자치적 법규범의 제정에 있어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조합원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그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 터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 중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
한편,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 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참조).
그러한 법리와 규정 취지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에 기한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싼 피고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하여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한 피고 조합의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 제11조는 조합원의 재산권에 속하는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싸고 생기게 될 조합원과 피고 조합 간의 법률상의 쟁송에 관하여 헌법상 보장된 조합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일률적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위의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규정과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그러함에도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 조합의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 제11조의 제소금지규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제소금지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