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정림)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지 담당변호사 유동승 외 1인)
변론종결
2016. 12.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5,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4. 3. 30. 23:46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23번길 창진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홈플러스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고 정차하였는데, 마침 이마트 방향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뒤늦게 이를 발견하여 원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으로 2,028,84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청구를 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2015. 8. 17.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로 인정하였다가 2015. 9. 3. 원·피고 합의에 의하여 심의결정금액을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해자의 치료비 상당액인 1,365,530원으로 정정하였고, 위 결정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시행규약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심의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15. 8. 27.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30. 위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365,53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협정 제27조 내지 제28조에 따르면,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청구 또는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며,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협정에 따른 제소 기간 14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협정과 그 시행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
제1조(목적) |
이 협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정한 자동차보험 또는 자동차공제의 책임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업자 또는 공제사업자 사이에 발생된 분쟁을 합리적, 경제적으로 신속히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적용범위) |
모든 협정회사, 참가기관, 협정기구는 이 협정과 시행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
①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협정회사 사이의 구상분쟁을 이 협정에 의하여 조정·해결하는 의결기관이다. |
제17조(심의청구 및 심의절차의 개시) |
① 이 협정에 의한 구상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는 심의청구에 의하여 개시된다. |
②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특정하여 구상분쟁의 심의청구를 할 수 있다. 심의청구의 방식, 비용부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
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 |
제26조(제소 등) |
① 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재심의청구가 된 경우에는 재심의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구상금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
②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금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
제27조(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 |
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5조에 정한 재심의청구 또는 제26조에 정한 제소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
제28조(심의위원회 결정 확정의 효력) |
①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확정된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확정된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지체없이 이행한다. |
제30조(제재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협정회사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다. |
2. 제28조 ①항 전단 및 ②항에 정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구상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한 경우 |
제31조(제재금) |
운영위원회는 1천만 원을 한도로 제30조 각 호에 정한 제재사유별로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재금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및 절차, 수납 및 집행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시행규약으로 정한다. |
시행규약 제3조 |
① 모든 협정회사는 서로간의 구상금분쟁을 협정 및 규약에 따라 신의를 토대로 성실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다른 협정회사와의 구상금분쟁 관련 소송시 협정 또는 규약을 이유로 그 소송권을 제한하는 주장이나 법적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행규약 제26조 |
① 피청구인은 결정통보서 또는 심의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결정통보서 또는 심의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청구하거나, 청구인이 제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결정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④ 대표합의 완료일 또는 심의결정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결정통보서 및 심의결정서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시행규약 제30조 |
① 협정 제31조의 제재금은 제재사유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2. 협정 제30조 2호(심의결정 확정 후 동일한 구상분쟁에 관한 제소 등)에 해당시 기납입 심의수수료의 20배 |
위와 같은 협정의 형식과 문언에 따르면, 구상금분쟁심의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구상금분쟁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만 청구인의 경우 “결정통보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라는 제소 기간의 제한을 받으나, 피청구인의 경우 청구인과 달리 제소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설령 피청구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역시 제소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오히려 이 사건 협정에 따라 확정된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임의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협정 제30조 제2호, 제31조에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구상금 분쟁에 관한 제소를 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협정 시행규약 제3조 제1항이 “모든 협정회사는 서로간의 구상금분쟁을 협정 및 규약에 따라 신의를 토대로 성실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다른 협정회사와의 구상금분쟁 관련 소송시 협정 또는 규약을 이유로 그 소송권을 제한하는 주장이나 법적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심의청구의 대상이 된 사고와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에 부제소 합의까지 성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좌회전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방향의 도로 입구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시 정지하였던 것으로 어떠한 과실도 있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한 1,365,53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 심의위원회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피고 사이에 그 결정 주문과 같은 내용의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급한 1,365,530원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반환할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협정 제26조 제2항은 “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 조정결정 주문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 후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구상금 분쟁에 관한 제소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이 사건 구상금협정에 따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통상의 법적 쟁송수단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정결정에 좇아 그 내용대로 금전이 지급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히 정당한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9111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장소, 양 차량의 충돌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T 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원고 차량의 움직임과 그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 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어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1,365,53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위 1,365,5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위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