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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8 2019나5465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2017. 10. 29. 19:05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D공업사 부근 도로에서 원고의 부보차량인 E 자동차와 피고의 부보차량인 F 자동차가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G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8. 7. 2. ‘원고차량이 급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피고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파손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20% : 80%이다’는 취지의 이 사건 조정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조정결정은 2018. 7. 26.경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2019. 1. 22. 피고에게 구상금 315,320원(= 피고차량 수리비 1,576,600원 × 20%)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조정결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구상금 315,32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고,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피고의 심의청구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이 원고차량 20%, 피고 차량 80%라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달리 이 사건 조정결정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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