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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19나801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3. 1. 13:23경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1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5,790,00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뺀 5,29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G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심의조정을 신청하였다.

심의위원회는 2019. 7. 22.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10% 대 90%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이후인 2019. 9.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5,29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른 부제소합의 또는 화해계약이 있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되더라도 부제소합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이 조정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조정결정의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고, 이러한 합의는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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