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00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435]
판시사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의 도입 취지와 목적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의 의미(=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 /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위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 위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강승범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는 본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2. 31.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1주택이 되는 경우’( 제1호 )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제2호 )를 들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는 “ 법 제40조의2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구리시 (주소 1 생략)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원고가 소외인과 함께 2012. 8. 2.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소재 주택, 2012. 9. 6.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 2012. 9. 7. (주소 4 생략) 소재 주택의 각 1/2지분을 취득한 사실(이하 세 주택을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 ② 원고는 자신이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세액의 50%를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1/2지분에 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4주택 보유자에 해당할 뿐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1. 10. 원고에게 위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의 1/2지분에 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주택’은 재산세에 관한 주택과 같이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이 2012. 7. 16. 일괄하여 이루어진 점, 원고 외 3인이 2012. 9. 5.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및 (주소 4 생략)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은 점, 원고 등이 2012. 9. 7.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건축물철거신고를 하고 2012. 9. 12. 착공신고를 한 점, 위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에 관한 전기공급계약이 2012. 9. 7. 해지되고 그 급수설비도 2012. 9. 10. 폐지된 점, 2012. 9. 10. 당시 위 (주소 2 생략) 소재 주택의 창문이 깨져 있거나 창문틀이 떼어져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주택은 취득 당시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멸실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원고도 이를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위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의 1/2지분 취득 당시 1주택 보유자로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은 취득세에 관하여 ‘고급주택’을 일정한 ‘주거용 건축물’( 제13조 제5항 제3호 )로 정하거나 재산세에 관하여 ‘주택’을 ‘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제104조 제3호 )으로 정하고 있어 그 개념이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감면조항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택’은 사람의 주거용인 건축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747 판결 참조), 새로이 취득한 건축물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주거용 건축물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감면조항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1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이 취득 당시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주거용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함으로써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원고는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그 대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세의 감면대상인 주택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위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의 1/2지분 취득으로 인하여 3주택 보유자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주소 3 생략) 소재 주택의 1/2지분을 취득한 것이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