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 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 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 (현행 제6조 제4호 참조), 제180조 제3호 (현행 제104조 제3호 참조), 제273조의2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참조),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 제2의2호 (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 , 구 건축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제2호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호
원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월드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월드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1인)
피고, 상고인
창원시 성산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방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 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하여, 그 경감 대상을 ‘주택’으로 삼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 제104조 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4호 에서 ‘건축물’에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고,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2호 , 제2의2호 , 제2항 및 그 위임에 의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10. 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4 [별표 1]은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그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하나로 “(라)목 기숙사(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이하 ‘건축법상 기숙사’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80조 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제3호 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 제2호 및 그 위임에 의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이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산세에 관하여는 건축법상 기숙사가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 규정을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기숙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 공시되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의 용도가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자주 거래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의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이에 따라 2010. 3. 31. 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호 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취지를 확인하고 있다.
라. 이와 같은 구 지방세법 등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22.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로부터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한 사실, 이 사건 기숙사의 각 층은 독립된 출입문이 있는 각 방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기숙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은 당해 건축물 자체의 건축법상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에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정한 ‘주택’에 이 사건 기숙사가 포함된다고 보고, 이 사건 기숙사의 취득과 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이 정한 ‘주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