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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74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본문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이하 ‘이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는 “ 법 제40조의2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시사항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갑이 부(부)의 사망으로 상속 주택에 관하여 상속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그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다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신고·납부하자, 관할 행정청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총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갑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를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갑이 종전 주택과 상속 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하게 된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상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본문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고 정하면서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는 “ 법 제40조의2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종전 주택, 그리고 이 사건 상속 주택의 11분의 2 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초과 보유하게 된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애초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말하는 ‘주택’의 의미는 사람의 주거용인 건물을 가리키는 것임이 사전상으로 명백하고, ‘일시적 2주택’의 범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지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보유주택의 수를 산정할 때 상속한 주택 지분이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의 일부 지분을 상속하여 이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전혀 상속하지 아니한 상속인 사이에는 취득세의 담세력 등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였는지 아니면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상속하였는지에 따라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면조항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주심) 고영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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