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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3. 6. 선고 2014누496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하였다.”를 “하였는데, 각 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폐콘크리트 306.590톤이 발생하여 이를 중간처리업자인 갑이 파쇄, 분쇄의 방법으로 위탁처리할 것으로 보고되었다.”로 고친 다음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갑도 이를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주택의 취득과 같은 시기에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갑은 주택 취득 당시 1주택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

변론종결

2015. 1.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11. 10. 취득세 3,304,1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30,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3. 10. 취득세 3,835,3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52,5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1행의 “하였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각 주택의 철거로 인하여 폐콘크리트 306.590톤이 발생하여 이를 중간처리업자인 주식회사 도성환경개발이 파쇄, 분쇄의 방법으로 위탁처리할 것으로 보고되었다.”로 고친다.

② 제7면 제6행의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고, 원고로서도 이를 주거용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철거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주택의 취득과 같은 시기에 철거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소 3 생략) 주택 취득 당시 1주택자라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③ 제7면 제10행의 “(주소 2 생략) 주택”을 “(주소 3 생략) 주택”으로 고친다.

④ 제7면 제12행의 “2012. 5. 5. 피고로부터 증축허가를”을 “2012. 9. 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손삼락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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