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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4. 18. 선고 2013구합3057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피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변론종결

2014. 4. 11.

주문

1. 원고 1의 소 중 2013. 3. 10.자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2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12. 11. 10. 원고 1에게 한 취득세 3,304,1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30,4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 1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3. 3. 10. ① 원고 1에게 한 취득세 3,835,3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52,5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② 원고 2에게 한 취득세 3,835,3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52,5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7. 16. 소외 1과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지상 시멘트벽돌조 주택(이하 ‘(주소 2 생략) 주택’이라 한다), 소외 2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소 3 생략) 지상 시멘트벽돌조 주택(이하 ‘(주소 3 생략) 주택’이라 한다), 소외 3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주소 4 생략) 지상 시멘트벽돌조 주택(이하 ‘(주소 4 생략) 주택’이라 하고, (주소 2 생략) 주택, (주소 3 생략) 주택, (주소 4 생략)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2012. 8. 2. (주소 2 생략) 주택에 관한 매매잔대금, 2012. 9. 6. (주소 3 생략) 주택에 관한 매매잔대금, 2012. 9. 7. (주소 4 생략) 주택에 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각 1/2씩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

나. (1) 원고들은 2012. 8. 2. 피고에게 (주소 2 생략) 주택에 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원고 1은 ‘구리시 (주소 5 생략)’(이하 ‘(주소 5 생략)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나, (주소 2 생략)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소 1 생략) 아파트를 처분하겠다. 원고 2는 과세표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여 1주택자가 되었다.”는 내용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50%를 감면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들은 2012. 9. 6. (주소 3 생략) 주택, (주소 4 생략) 주택에 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50%를 감면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택소유현황을 조사하고, “원고 1은 4주택자, 원고 2는 3주택자에 해당하여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감면 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① 원고 1에게 2012. 11. 10. (주소 3 생략)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하여 취득세 3,304,1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30,410원(가산세 포함), 2013. 3. 10. (주소 4 생략)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하여 취득세 3,835,3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52,5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고, ② 2013. 3. 10. 원고 2에게 (주소 4 생략) 주택 중 1/2 지분에 관하여 취득세 3,835,3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52,53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2. 11. 10.자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2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1만 2013. 2. 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3. 5.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1만 2013. 9. 16.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을 순차로 취득하였는데, (주소 3 생략) 주택 취득시 (주소 2 생략) 주택은 철거 중으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주소 4 생략) 주택 취득시 (주소 3 생략) 주택은 철거 중으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택 취득시 원고 1은 1가구 2주택자, 원고 2는 1가구 1주택 상태였으므로, 2012. 11. 10.자 및 2013. 3. 10.자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들의 2013. 3. 10.자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2. 12. 26. 서울특별시장에게 2012. 11. 20.자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기각결정을 받자 이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원고들이 2013. 3. 10.자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별도로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2012. 12. 26. 이의신청을 제기할 당시 2013. 3. 10.자 부과처분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다), 조세심판원결정문에도 (주소 2 생략) 주택과 (주소 3 생략) 주택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의 2012. 12. 26.자 기각결정에 관하여만 판단한 점, 조세심판청구서에 기재된 불복사유서에도 (주소 2 생략) 주택과 (주소 3 생략) 주택에 관한 2012. 11. 10.자 부과처분만을 불복대상으로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은 2013. 3. 10.자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3. 3. 10.자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2. 16.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5. 원고 1의 2012. 11. 10.자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 1은 2009. 4. 10. (주소 1 생략)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2. 7. 16. 일괄하여 이루어졌다. 각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잔금 전에 정화조를 비우고 영수증을 첨부한다. 계약금 지불 후 일주일 내에 매도인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1 외 3인은 2012. 8. 27.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지상에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2. 9. 5.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4) 원고들은 2012. 9. 7. 피고에게 ‘철거일자: 2012. 9. 14.부터 2012. 9. 16.까지‘로 하여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건축물철거신고를 하였다.

(5) 원고들은 피고에게 ① 2012. 9. 12. 서울 강북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② 2012. 9. 19. 건설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를 하였다.

(6)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택에 관한 전기공급계약은 2012. 9. 7. 해지되었고,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택에 관한 급수설비는 2012. 9. 10. 폐지되었다.

(7) 북부수도사업소 현장 급수설비 철거 담당자는 2012. 9. 10. 급수설비폐지를 위해 이 사건 각 주택을 방문하였는데, (주소 2 생략) 주택의 유리창은 깨져있고, 창문샷시는 떼어져 있었으나, 그 외 벽체나 지붕 등 건물의 형태는 보존되어 있었고, 철거를 위한 가림막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3, 5,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4,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하면,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의 개념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주택과 동일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 의 주택도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의미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주택은 취득 당시 멸실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들은 2012. 7. 16.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지급 후 일주일 이내에 건축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특약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1 외 3인은 (주소 2 생략) 주택, (주소 4 생략) 주택에 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도 전인 2012. 8. 27. 이 사건 각 주택 대지에 공동주택 신축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2. 5. 5. 피고로부터 증축허가를 받았다.

원고들은 (주소 4 생략) 주택에 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날(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매매잔대금이 전부 지급하여 사실상 모두 취득한 날이 된다)인 2012. 9. 7. 건축물철거신고와 (주소 2 생략) 주택, (주소 3 생략) 주택에 관한 전기공급계약 해지를 하고, 같은 달 10. (주소 2 생략) 주택, (주소 3 생략) 주택에 관한 급수설비폐지를 하였으며, 2012. 9. 19. 건설폐기물배출신고 및 처리실적보고를 하였다. 또한 북부수도사업소 현장 급수설비 철거 담당자는 2012. 9. 10. (주소 2 생략) 주택의 창문이 깨져 있거나 창문샷시가 떼어져 있는 등 정상적인 주거생활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원고들은 2012. 8. 초순경 사실상 상수도를 철거하여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각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정상적인 주거생활로 사용되지 않았다.

② 피고는 단전, 단수조치 및 철거가 이 사건 각 주택 취득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주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단전, 단수조치 및 철거가 이 사건 각 주택의 취득과 같은 날 또는 며칠 사이에 신속하게 이루어진 점, 단전, 단수조치 및 철거의 선후로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택이라고 규정할 경우 당사자의 행위의 선, 후에 따라 면세대상이 구분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조세형평에도 반한다) 등을 고려할 때, 단전, 단수조치 및 철거가 이 사건 각 주택 취득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들이 취득과 인접하여 이루어졌다면 단전, 단수조치 및 철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함이 타당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정책에 따라 일정한 경우의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데, 향후 철거될 예정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규정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3) 따라서 원고 1은 (주소 3 생략) 주택 취득 당시 1주택자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 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2013. 3. 10.자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원고 2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1의 2012. 11. 10.자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준필(재판장) 김형원 손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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