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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5두400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2. 10. 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는 본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여 2012. 12. 31.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1주택이 되는 경우’(제1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제2호)를 들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구리시 I 소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원고가 B과 함께 2012. 8. 2. 서울 강북구 D 소재 주택, 2012. 9. 6. F 소재 주택, 2012. 9. 7. H 소재 주택의 각 1/2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하 세 주택을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 ② 원고는 자신이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세액의 50%를 감면받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의 1/2지분에 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4주택 보유자에 해당할 뿐 일시적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1. 10. 원고에게 위 F 소재 주택의 1/2지분에 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주택'은 재산세에 관한 주택과 같이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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