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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3.06.0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04.1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60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044-205-385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매각ㆍ증여의 예외)

법 제2조제1항제8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권 이전을 말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다만,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가 준용되거나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의 고시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고시 등이 있은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본조신설 2023. 3. 14.]
제2조 (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15., 2023. 3. 1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5.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7., 2017. 7. 26., 2020. 1. 15.>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31., 2020. 1. 15.>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3. 27., 2017. 7. 26., 2020. 1. 15.>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1. 15., 2021. 1. 5.>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개정 2020. 1. 15.>

[전문개정 2010. 12. 30.]
제2장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3조 (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8. 20., 2014. 12. 30., 2015. 12. 31., 2016. 12. 30., 2020. 1. 15., 2020. 4. 28., 2020. 12. 31.>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8. 20., 2016. 12. 30., 2018. 12. 31., 2020. 12. 31., 2021. 12. 31., 2023. 3. 14.>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1.>

④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용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31., 2021. 12. 31.>

1.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

2.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인 시ㆍ군ㆍ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거나 그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정식 온실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은 소재지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2021. 12. 31.>

1. 사육시설, 소독 및 방역 시설, 착유실, 집란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정화시설

⑥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3. 1. 1., 2015. 12. 22., 2015. 12. 31., 2017. 12. 29., 2018. 12. 31., 2020. 12. 31., 2021. 12. 31.>

1.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7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7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⑦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6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3. 1. 1., 2015. 12. 22., 2018. 12. 31., 2020. 12. 31., 2021. 12. 31.>

⑧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8. 20.,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31., 2020. 12. 31., 2021. 12. 31.>

제4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등)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篤林家)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제5조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및 그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8. 26.>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어선 선적지(船籍地)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역(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며 어선 또는 어장ㆍ양식장을 소유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사람

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여 그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사람으로서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과 그 배우자 중에서 1명 이상이 직접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다만,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1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8. 26.>

1. 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어선을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어선 선적지 및 어장ㆍ양식장에 잇닿아 있는 연안이 속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1의2.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수조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해당 토지 또는 수조가 소재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지역일 것

2. 어업권ㆍ양식업권은 새로 취득하는 어장ㆍ양식장과 소유 어장ㆍ양식장의 면적을 합하여 10헥타르 이내, 어선은 새로 취득하는 어선과 소유 어선의 규모를 합하여 30톤 이내,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새로 취득하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의 면적을 합하여 1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조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9.>

④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9.>

제5조의 2 (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을 말한다.

1. 법인 설립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법인 설립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본조신설 2020. 1. 15.]
제6조 (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ㆍ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제6조의 2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지방농수산물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 15.]
제7조 (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18. 12. 31.]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5. 12. 31., 2016. 12. 30., 2018. 12. 31.>

1. 삭제  <2015. 12. 31.>

2. 삭제  <2015. 12. 31.>

3. 삭제  <2015. 12. 31.>

4. 삭제  <2015. 12. 31.>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5. 12. 31., 2020. 1. 15.>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 15.>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15.>

⑥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2. 31., 2016. 12. 30., 2020. 1. 15.>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賣渡)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8조의 2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별표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 1.][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4. 1. 1.>]
제8조의 3 (영유아어린이집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영유아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으로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서 그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2. 해당 부동산의 사용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의 해당 부동산

3.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이거나 종교법인인 경우의 해당 부동산

4.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동산

[본조신설 2011. 12. 31.][제8조의2에서 이동 <2014. 1. 1.>]
제8조의 4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7. 26.>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본조신설 2015. 12. 31.]
제9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청소년단체

2. 행정안전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제10조 (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 3. 14.>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 3. 14.>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일반 규정(規程)이 있을 것 

나.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다. 단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라.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3. 14.>

④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1., 2023. 3. 14.>

⑤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제2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3. 3. 14.>

⑥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 3. 14., 2014. 12. 31., 2020. 12. 31., 2023. 3. 14.>

제10조의 2 (다자녀 양육자의 대체취득 범위)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2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종전 제10조의2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8. 12. 31.>]
제10조의 3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

법 제22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9. 22.>

[본조신설 2010. 12. 30.][제10조의2에서 이동 <2018. 12. 31.>]
제11조 (회원용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이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회원용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12조 (자활용사촌의 정의)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이등급 1급을 판정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을 말한다.  <개정 2023. 4. 11.>

제12조의 2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4. 6.>

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국가유공자등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국가유공자등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 15.>

1.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국가유공자등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국가유공자등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국가유공자등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 15.>

⑤ 법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29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국가유공자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다른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 15.>

⑥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날부터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5.>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요청한 경우. 다만, 자동차를 매도(賣渡)하지 아니하고 반환받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한 경우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13조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28., 2020. 12. 31.>

② 법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15. 12. 28., 2016. 8. 11., 2020. 12. 31.>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③ 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31., 2021. 12. 31.>

④ 법 제3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15., 2020. 12. 31.>

⑤ 법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공공준주택과 그 부속토지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주택 및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제1호에 따른 공공준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3조의 2 (다가구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란 다가구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일부만을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호수별로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15.>

[본조신설 2018. 12. 31.]
제14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은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 취득일을 말하며, 최종 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

제15조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16. 8. 11.>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②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했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0. 1. 15.>

③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취득자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65세 이상인 직계존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한다)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제1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소유자의 배우자, 소유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 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 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2020. 5. 2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2.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다만,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본조신설 2018. 12. 31.]
제17조 (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제17조의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31.][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8. 12. 31.>]
제17조의 3 (상시 거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

법 제36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5. 16.>

1. 기존 거주자의 퇴거가 지연되어 주택을 취득한 자가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3.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21. 12. 31.>]
제17조의 4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 12. 30.][제17조의3에서 이동 <2021. 12. 31.>]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 (학교등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제18조의2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  <신설 2017. 12. 29.>

②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③ 법 제41조제3항 본문에서 “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④ 법 제41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 3. 14., 2017. 12. 29., 2020. 12. 31.>

제18조의 2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면제대상 기숙사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숙사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학교등(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에게 준공 후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는 방식

2.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준공 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학교등에 귀속되며, 학교등과의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본조신설 2014. 12. 31.]
제19조 (산학협력단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4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 3. 14., 2020. 12. 31.>

제20조 (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각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삭제  <2018. 12. 31.>

③ 삭제  <2018. 12. 31.>

제21조 (평생교육시설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보고ㆍ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4. 22., 2015. 12. 31., 2018. 12. 31.>

1. 「평생교육법」 제30조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2.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3. 「평생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5. 「평생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6. 「평생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7. 「평생교육법」 제37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8. 「평생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21조의 2 (박물관 등의 범위)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  <개정 2022. 12. 6.>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전문개정 2018. 12. 31.]
제22조 (학술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ㆍ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전문개정 2020. 1. 15.]
제23조 (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제외한다.  <개정 2011. 6. 24., 2013. 3. 23., 2014. 12. 31., 2016. 9. 22., 2016. 12. 30., 2017. 12. 29.>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20. 1. 15., 2020. 12. 31., 2021. 10. 19.>

1.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를 수행(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와 그 밖의 연구개발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일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2항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기업일 것

제24조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6. 12. 30., 2017. 12. 29., 2020. 12. 3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 최우수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가. 삭제  <2020. 12. 31.>

나. 삭제  <2020. 12. 31.>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 1., 2014. 12. 31., 2016. 12. 30.>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2020. 12. 31.>

④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100분의 20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4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8

3.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이 5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5

⑤ 법 제4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6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0. 12. 30., 2011. 12. 31., 2014. 12. 31., 2016. 8. 11., 2016. 12. 30., 2017. 12. 29., 2020. 12. 31.>

⑥ 법 제47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12. 31., 2014. 1. 1., 2014. 12. 31., 2017. 12. 29.>

1.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최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7 

다. 삭제  <2017. 12. 29.>

2.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인 경우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 100분의 7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분의 3 

3. 삭제  <2017. 12. 29.>

⑦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신설 2011. 12. 31., 2014. 12. 31., 2017. 12. 29.>

⑧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12. 31., 2014. 12. 31., 2015. 6. 15.>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5

2.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20퍼센트 이하이고 15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10

3. 신ㆍ재생에너지 공급률이 15퍼센트 이하이고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건축물: 100분의 5

제24조의 2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법 제47조의4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25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 본문에서 “제1항의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 3. 14., 2020. 12. 31.>

제26조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ㆍ진흥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③ 법 제52조제3항제3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전문개정 2020. 1. 15.]
제27조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의 범위)

법 제54조제2항에서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관광객”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용역일 것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 및 입국 장소 등이 적힌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代金)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2. 외국인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5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

삭제  <2014. 12. 31.>

제28조의 2 (법인 합병의 범위 등)

①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31.>

1.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2. 합병등기일까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합병등기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 

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③ 법 제57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④ 법 제57조의2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1.>

⑤ 삭제  <2016. 12. 30.>

⑥ 법 제57조의2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한 경우”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같은 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11. 30.>

⑦ 법 제57조의2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분할로 신설된 자회사”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을 말한다.  <신설 2016. 11. 30.>

[본조신설 2014. 12. 31.]
제28조의 3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입 및 임대 요건)

법 제5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1.>

1.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금융회사 채무내용 및 상환계획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받을 것

2. 해당 중소기업의 보유자산을 매입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이 그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본조신설 2017. 12. 29.]
제29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3. 14.>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②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전문개정 2016. 12. 30.]
제29조의 2 (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6. 12. 30.>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②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12. 31.>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③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이란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란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2020. 12. 31.>

④ 법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2020. 12. 3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⑤ 법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⑥ 법 제58조의3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6. 12. 30., 2018. 12. 31., 2020. 1. 15., 2020. 12. 31.>

⑦ 법 제58조의3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을 말한다.  <신설 2016. 12. 30., 2018. 12. 31., 2020. 12. 31.>

⑧ 법 제58조의3제4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신설 2016. 12. 30., 2018. 12. 31., 2020. 12. 31.>

⑨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16. 12. 30., 2018. 12. 31., 2020. 12. 31.>

⑩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6. 12. 30., 2018. 12. 31., 2020. 12. 31.>

⑪ 법 제58조의3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신설 2016. 12. 30., 2018. 12. 31., 2020. 12. 31.>

[본조신설 2014. 12. 31.][종전 제29조의2는 제29조의3으로 이동 <2014. 12. 31.>]
제29조의 3 (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전문개정 2013. 1. 1.][제2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3은 제29조의4로 이동 <2014. 12. 31.>]
제29조의 4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6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 9. 29., 2022. 1. 25.>

[본조신설 2011. 12. 31.][제2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9조의4는 제29조의5로 이동 <2014. 12. 31.>]
제29조의 5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

법 제6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할 것

2.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할 것

[본조신설 2013. 1. 1.][제29조의4에서 이동 <2014. 12. 31.>]
제29조의 6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법 제63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 15.]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30조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1.>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6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6. 12. 30.>

제30조의 2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31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

①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란 각각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동력원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길이ㆍ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한다.

②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 이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제32조

삭제  <2018. 12. 31.>

제33조 (물류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을 설치하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신축하거나 증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1. 15.]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34조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2021. 12. 31.>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다.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 법인장부[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31.>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제35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삭제  <2023. 3. 14.>

② 삭제  <2023. 3. 14.>

③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취득일 현재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설 2020. 1. 15.>

④ 법 제7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각각 주택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소유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한 주택일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 15.>

⑤ 법 제74조제5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제3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15.>

제35조의 2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9제6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5제8항 전단에 따라 현물보상한 건축물의 분양가격에서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③ 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④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란 제35조제4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4항 전단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⑤ 법 제74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란 제35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35조제3항 전단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법 제74조의2제3항에 따른 복합사업 및 주거혁신지구재생사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3. 14.][종전 제35조의2는 제35조의3으로 이동 <2023. 3. 14.>]
제35조의 3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

①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 15.>

1.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일 것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5명 이상일 것 

2. 법 제7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일 것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경우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활성화지역”이라 한다)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감면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한다.  <개정 2020. 1.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라.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에 창업한 기업이 폐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감면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만,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 중 상시근로자 수의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하나 이상의 과세연도에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 1. 15.>

[본조신설 2015. 12. 31.][제3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5조의3은 제35조의4로 이동 <2023. 3. 14.>]
제35조의 4 (고용위기지역의 범위)

법 제75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제35조의3에서 이동 <2023. 3. 14.>]
제35조의 5 (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7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35조의 6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등)

①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법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② 법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사업장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서 이전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4.]
제36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2. 29., 2018. 12. 3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사업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업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3호ㆍ제7호에 따른 사업. 다만,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동시설을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사업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공공복리시설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

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② 법 제7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37조 (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7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38조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 15., 2023. 3. 14.>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다만,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전문개정 2016. 12. 30.]
제38조의 2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 등)

①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말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다만,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의 채권금융기관이 그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출자하여 새로 설립한 내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에 대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개시하여 해당 기한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신설법인의 부채가 출자전환(2002년 12월 31일까지 출자전환된 분으로 한정한다)됨으로써 우선주가 발행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높은 비율을 그 신설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로 한다.

1. 우선주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2. 우선주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

③ 법 제78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8조의3제6항에 따라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8조의3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외국인투자금액에 해당 외국법인등의 주식등을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대한민국국민등(이하 이 조 및 제38조의4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주식등의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은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또는 면제의 대상이 되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법 제78조의3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금액 중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외국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상당액

⑤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을 대한민국국민등의 해당 외국법인등에 대한 간접소유비율로 한다.

1.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외국법인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2. 대한민국국민등이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⑥ 제5항에 따른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외국법인등의 주주법인과 대한민국국민등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⑦ 법 제78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3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 15.]
제38조의 3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의 감면 적용 방법 등)

①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증자분과 관계된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하여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을 기준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비율”이라 한다)을 계산한다. 이 경우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유상감자(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소각, 자본감소액의 반환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여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유상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에 대해서만 지방세를 감면한다.

③ 법 제78조의3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고 있는 사업을 위하여 증액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증자분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증자 후 7년 내에 유상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상감자를 하기 직전의 증자분(「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준비금ㆍ재평가적립금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식이 발행되는 형태의 증자를 제외한다)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⑤ 법 제78조의3제9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받고 그 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로서 법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증자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항에서 “증자분감면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았을 것

2.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기간이 종료된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감면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해당 증자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이 증자분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20. 1. 15.]
제38조의 4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①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2. 17.>

1. 법 제78조의3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 또는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양도비율 또는 미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2. 법 제78조의3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등록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법 제78조의3제1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4. 법 제78조의3제1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을 각각 추징. 이 경우 추징하는 세액은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78조의3제12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징하는 세액이 큰 사유를 적용하고, 법 제78조의3제12항 각 호의 사유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의 범위에서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한 사유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③ 법 제78조의3제1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④ 법 제78조의3제1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6.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7.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등이 7일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다시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⑤ 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절차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⑥ 법 제78조의3제1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7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법 제78조의3제1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 중에 같은 조 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20. 1. 15.]
제39조 (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0조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와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이전계획의 고시일이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 또는 업무개시일(법 제81조제3항제1호다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후 1개의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2016. 12. 30., 2018. 2. 27.>

1. 법 제81조제3항제1호가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그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지역 

1) 2012년 6월 30일까지: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내 

2) 2012년 7월 1일 이후: 이전공공기관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2. 법 제81조제3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감면대상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가. 2012년 6월 30일까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예정지역 내 

나. 2012년 7월 1일 이후: 중앙행정기관등의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내 

[전문개정 2011. 12. 31.]
제40조의 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1가구 1주택의 범위)

법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란 취득일 현재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취득자의 배우자, 취득자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각각 취득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평택시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41조 (입점한 상인 등 감면대상자)

법 제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전통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 또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일 현재 전통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41조의 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①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다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금액(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② 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하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 15.]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42조 (정당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② 법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정당이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③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개정 2014. 3. 14., 2020. 12. 31.>

제43조 (마을회등의 정의)

법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1.>

제44조

삭제  <2015. 12. 31.>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45조 (기장세액공제)

① 법 제93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3조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종전 제45조는 제123조로 이동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4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6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95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3. 14.][종전 제46조는 제124조로 이동 <2014. 3. 14.>]
제46조의 2

[종전 제46조의2는 제125조로 이동 <2014. 3. 14.>]
제47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재해발생 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에 따른다.

③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로 한다.

2. 제1호 외의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④ 법 제96조제7항에 따른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3. 14.][종전 제47조는 제126조로 이동 <2014. 3. 14.>]
제48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법 제9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 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종전 제48조는 제127조로 이동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4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8조의 2 (연금계좌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97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97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8. 20.][대통령령 제25556호(2014. 8. 20.) 제48조의2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8조의 3 (보험료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료ㆍ공제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8. 20.]
제48조의 4 (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5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8. 20.][대통령령 제25556호(2014. 8. 20.) 제48조의4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8조의 5 (교육비 세액공제)

① 법 제97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③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④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⑤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⑥ 법 제97조의4제3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7항에 따른 수강료를 말한다.

⑦ 법 제97조의4제3항제2호다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등을 받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8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⑧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9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⑨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0항 각 호의 시설 및 법인을 말한다.

⑩ 법 제97조의4제3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8. 20.]
제48조의 6 (기부금의 세액공제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5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또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7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97조의4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징한다.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

2.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시점의 신탁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

[본조신설 2014. 8. 20.][대통령령 제25556호(2014. 8. 20.) 제48조의6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8조의 7 (성실사업자의 범위)

법 제97조의4제9항 본문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8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8. 20.]
제49조 (근로소득 세액감면)

① 법 제98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②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으려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4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0조 (외국항행소득 세액감면)

① 법 제98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②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법」 제93조제5항 또는 제95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5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51조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3. 14.]
제52조 (투자세액공제 제외 대상 리스)

법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3조제1항,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1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전단, 제113조제1항 전단 및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리스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제53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 및 정보보호시스템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자산으로 보아 법 제99조를 적용한다.

②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다.

④ 법 제99조에 따른 투자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5. 2. 3.,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5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4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삭제  <2016. 12. 30.>

③ 삭제  <2016. 12. 30.>

④ 삭제  <2016. 12. 30.>

⑤ 법 제100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각 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⑥ 법 제100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다.

⑦ 법 제100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⑧ 법 제100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⑨ 법 제100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⑩ 법 제10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16항 및 제99조의6제1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54조제10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5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101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1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③ 법 제101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0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101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55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
제56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② 삭제  <2016. 12. 30.>

③ 법 제10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경우를 말하고, 같은 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법 제102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개정 2016. 12. 30.>

⑥ 법 제10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56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7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0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4. 8. 20.>

② 법 제10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8. 20.>

③ 삭제  <2016. 12. 30.>

④ 법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투자금액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4. 8. 20.>

⑤ 법 제103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2조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66조제2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법 제10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20.,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57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8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③ 법 제104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5. 2. 3.,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5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9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05조제1항에서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2. 3.>

⑤ 법 제105조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59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0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도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③ 법 제10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를 거쳐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6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
제6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① 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② 법 제10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
제6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① 법 제10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설비를 말하며, 같은 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5. 2. 3.>

② 법 제10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5. 2. 3.,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6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3조 (안전설비 투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0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5. 2. 3.,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6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4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1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4. 8. 20.>

③ 법 제111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20.,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6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5조 (환경보전설비의 범위 등)

① 법 제1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보전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4. 8. 20.>

③ 법 제11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20.,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6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6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11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4. 8. 20.>

③ 법 제11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20.,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6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7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신설 2014. 8. 20.>

④ 법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 8. 20., 2015. 2. 3.>

⑤ 법 제11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른 졸업생 수로 한다.  <개정 2014. 8. 20., 2015. 2. 3.>

⑥ 법 제11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 장애인근로자 수 및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로 한다.  <개정 2014. 8. 20., 2015. 2. 3.>

⑦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4. 8. 20., 2015. 2. 3.>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로 한다.  <개정 2014. 8. 20., 2015. 2. 3.>

⑨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개정 2014. 8. 20., 2015. 2. 3.>

⑩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2014. 8. 20., 2015. 2. 3.>

⑪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 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14. 8. 20., 2015. 2. 3.>

⑫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20., 2014. 11. 19., 2015. 2. 3., 2017. 7. 26.>

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제1항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8. 20.>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67조제1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
제68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건비를 말한다.

②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6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9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①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의 사람 및 장애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법 제11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1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5. 2. 3., 2017. 7. 26.>

⑤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자료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3.>

⑥ 법 제11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감면소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⑦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제70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②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7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1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근로자로 한다.

②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다.

③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하고, 법 제1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와 청년 상시근로자의 수에 대한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

⑤ 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11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71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72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1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통합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1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법 제1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 15.>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7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3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1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법 제1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 15.>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7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4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용고정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산으로 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으로 한다.

③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환사업용고정자산, 전환사업의 기계장치ㆍ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취득가액은 사업전환(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

⑤ 법 제12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

2. 제4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적용받은 금액

⑥ 법 제12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⑦ 법 제121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⑧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와 사업전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⑨ 제4항을 적용받은 후 전환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제1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전환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74조제8항 단서ㆍ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5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② 법 제1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전환으로 한다.

③ 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④ 법 제122조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를 따른다.

⑤ 법 제1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감면을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법 제12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⑥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내국인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75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6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5항제1호 각 목에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 8. 20.>

③ 법 제1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세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 8. 20.>

1. 제2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2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2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20.,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7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
제77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경우로 하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법 제1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77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8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ㆍ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2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7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79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12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면제되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소득으로 한다.

② 법 제1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른다.

③ 법 제1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④ 법 제126조제5항, 제12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7항, 제6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⑤ 법 제126조제2항 및 제1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5항에 따른 농지로 한다.

⑥ 법 제126조제3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6항을 준용하되, 그 세액은 같은 항에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⑧ 법 제126조제4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이란 법 제126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초 현물출자한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6조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⑨ 법 제1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제10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 또는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⑩ 법 제126조제7항을 적용할 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에 따른다.

⑪ 법 제126조제7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는 해당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 전에 직접 사용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사용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사용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⑫ 법 제126조에 따른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79조제7항 단서ㆍ제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0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1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④ 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12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어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어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⑦ 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80조제6항 단서ㆍ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1조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8조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농업회사법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이월과세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③ 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경작 또는 재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ㆍ제5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④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제2항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⑦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82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3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축사용지를 말한다.

②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8항에 따라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에 폐업임을 확인받은 경우로 한다.

③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1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30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제2항에 따른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83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4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13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른 경작 또는 재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8. 20.>

② 법 제1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④ 법 제131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⑤ 법 제1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1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31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종전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1조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세 납부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84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4조의 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131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7.>

③ 법 제131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82조를 적용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 8. 20.][대통령령 제25556호(2014. 8. 20.)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
제85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채권을 말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법 제13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특약체결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특약체결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특약체결자가 그 특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7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6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법 제132조제7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제7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85조제2항 단서ㆍ제4항 단서ㆍ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6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시작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4조제4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7조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밖”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을 말하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공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공장으로 한다.

② 법 제134조제1항이 적용되는 지방 이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5항에 따른 지방 이전으로 한다.

③ 법 제134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그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8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8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 금액”이란 제75조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35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88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89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8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
제90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법 제13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 법 제13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37조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97조제3항을 준용하고, 관련 증명서류의 작성ㆍ보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8항에 따른다.

⑤ 법 제1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7조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9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1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② 법 제1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1항에 따른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8.>

③ 법 제1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3항 각 호에 따른다.

④ 법 제13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2. 3.>

⑤ 법 제138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8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5. 2. 3.,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91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2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③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다.

⑤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92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3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① 법 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 세액감면의 신청 및 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법 제1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2조제3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면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9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4조 (미분양 국민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④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같은 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국민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국민주택확인서 사본

2. 미분양 국민주택 취득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 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정한다)

⑤ 법 제1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⑥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5항에 따른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 국민주택 외의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⑦ 법 제141조제3항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하고, 미분양 국민주택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5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법 제1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42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1호의 주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및 매매계약서 사본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의 주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업계획승인 사실ㆍ사업계획승인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매매계약서 사본

③ 법 제142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6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43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5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 제1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③ 법 제143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9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7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4항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45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5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④ 법 제145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97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8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법 제146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6항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46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5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9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99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47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47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6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9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00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1. 신규주택 또는 미분양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

2.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② 법 제1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48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148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10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
제101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법 제149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4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101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02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

법 제1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102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03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③ 법 제151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7제3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제104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1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②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법 제1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전액으로 한다.

⑤ 법 제1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21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104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05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기준 등)

①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준은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부터 제10항까지 및 같은 조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 제15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4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③ 법 제153조제7항을 적용할 때 조세감면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등 소유비율 상당액 또는 대여금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53조제8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5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⑤ 법 제153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2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누계액을 말한다.

⑥법 제153조제1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 법 제153조제1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2. 3.>

⑧ 법 제153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제106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4조제1항에서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1항 각 호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5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4조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4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2. 3.>

⑤ 법 제154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4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106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07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1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2항에 따른 투자

3. 법 제1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3항에 따른 투자

② 법 제15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4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5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5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2. 3.>

⑤ 법 제155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법 제155조제8항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의 추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7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107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08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 법 제1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른 투자

2. 법 제156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른 투자

② 법 제156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 및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구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그 구역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③ 법 제15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4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법 제156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56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2. 3.>

⑥ 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7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108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09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1항에 따른 투자로 한다.

② 법 제15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2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7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7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2. 3.>

⑤ 법 제157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⑥ 법 제157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7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109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10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8조제1항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1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2항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③ 법 제15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3항에 따른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

④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58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2. 3.>

⑥ 법 제158조제7항에 따라 추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

⑦ 법 제158조제9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6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8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110조제7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11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59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제2항에 따른 투자합계액을 말한다.

③법 제159조제5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세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과 두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의 합을 뺀 금액을 말하고,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2. 3.>

⑤ 법 제159조제7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7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5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111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12조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0조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③ 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0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112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13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원을 말한다.

② 현금영수증의 발급방법ㆍ기재내용ㆍ양식 및 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ㆍ제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제3항에 따른다.

③ 법 제161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제114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말한다.  <개정 2014. 8. 20.>

②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4. 8. 20.>

③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기관”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3항에 따른 보관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 8. 20.>

④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현물시장”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4항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4. 8. 20.>

⑤ 제1항에 따른 금지금을 보관기관에서 인출하는 경우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4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8. 20.>

⑥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4. 8. 20.>

⑦ 법 제162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7을 준용한다.  <신설 2014. 8. 20.>

[본조신설 2014. 3. 14.]
제11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결제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말한다.

②법 제165조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11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1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166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제2항에 따라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66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본조신설 2014. 3. 14.][대통령령 제25253호(2014. 3. 14.) 제11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116조의 2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①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같은 법 제103조의5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

②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
제117조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① 법 제16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에 따른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제118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① 법 제1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9조제4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제119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등)

①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 따른 방송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7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1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설투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④ 법 제17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3. 14.]
제120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①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자 상당 가산액

2. 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②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이란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신고(「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법 제17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동일한 호에서는 법 제17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따른다)에 따라 해당하는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1.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이 경우 같은 조문에 따른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2.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본조신설 2014. 3. 14.]
제121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법 제17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졸업생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졸업생 수로 한다.

②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근로자 수로 한다.

③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3항에 따른 장애인근로자 수로 한다.

④ 법 제174조제3항제2호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의2제4항에 따른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2. 3.>

[본조신설 2014. 3. 14.]
제122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5조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75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본조신설 2014. 3. 14.]
제4장 보칙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0. 12. 31.>

[제45조에서 이동 <2014. 3. 14.>]
제123조의 2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1일당 10만분의 25

② 법 제178조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 15.]
제124조 (지방세감면 의견서 제출)

①법 제18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12. 30., 2013. 1. 1., 2013. 3. 23., 2014. 3. 14., 2014. 11. 19., 2015. 12. 31., 2017. 7. 26.>

1. 해당 과세연도에 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특례 사항

2. 시행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세 특례 사항

3. 범위를 확대하려는 지방세 특례 사항

4. 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의 감면과 관련되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지방세 특례 사항

5. 행정안전부장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의 변경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지방세 특례 사항

② 법 제181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 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31.>

1. 해당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특례가 신설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둘 이상의 감면 조문을 분야별로 일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방세 감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지방세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8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경우”란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기존 지방세특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방세특례 금액에 추가되는 해당 특례안의 감면기간 동안 추가되는 예상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7. 26., 2017. 12. 29.>

④ 법 제181조제6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에서 조세 관련 조사ㆍ연구기관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신설 2015. 12. 31., 2016. 12. 30., 2017. 7. 26., 2017. 12. 29., 2018. 12. 31., 2020. 1. 15., 2020. 12. 31.>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그 밖에 지방세 특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등과 관련하여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의2. 삭제  <2020. 12. 31.>

2의3. 삭제  <2020. 12. 31.>

3. 삭제  <2020. 12. 31.>

⑤ 법 제18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세 특례에 대한 평가의 세부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12. 30., 2017. 7. 26., 2017. 12. 29.>

[제46조에서 이동 <2014. 3. 14.>]
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 3. 14.>

[본조신설 2010. 12. 30.][제46조의2에서 이동 <2014. 3. 14.>]
제126조 (감면 신청)

① 법 제1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때로 한다.

2. 제1호 외의 지방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로 한다.

가.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나.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및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같은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납기가 있는 달의 10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③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47조에서 이동 <2014. 3. 14.>]
제127조 (감면자료의 제출)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4.,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제48조에서 이동 <2014. 3. 14.>]
부칙 <대통령령 제22396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감면

제4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9조의2, 제107조제6호, 제108조, 제1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127조의2제1항, 제128조, 제268조 및 제283조제1항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 중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제57조제1항, 제66조제1항ㆍ제2항, 제68조제1항, 제73조제3항, 제92조, 「지방세법」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의 특례를”로 한다.

제4조제6항제1호의2 중 “등록세”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5. 「지방세법」 제9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2항제1호(「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에 따라 취득ㆍ소유하는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와 그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19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5항, 제23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40조, 제41조제1항ㆍ제5항, 제42조제3항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2조, 제53조, 제54조제5항, 제63조, 제66조제3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제1항에 따른 감면

제9조 본문 중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를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②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를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2”를 “「지방세법」 제124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지방세법」 제7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를 “「지방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587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감면 규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귀농인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경감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 또는 임야를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친환경 주택의 취득세 경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친환경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041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62호, 2011. 3.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취득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㊷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4호, 2011. 12. 31.>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호나목2)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34호, 2012. 4.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47호, 201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97호,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농인 취득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6>까지 생략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5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08>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502호, 2013.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㊱ 및 ㊲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60호, 2014. 1. 1.>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53호, 2014. 3.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45조제2항 단서, 제48조제2항 단서, 제49조제2항 단서, 제50조제2항 단서, 제53조제4항 단서, 제54조제10항 단서, 제55조제5항 단서, 제56조제6항 단서, 제57조제5항 단서, 제58조제3항 단서, 제59조제5항 단서, 제60조제3항 단서, 제62조제2항 단서, 제63조제2항 단서, 제64조제3항 단서, 제65조제3항 단서, 제66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2항 단서, 제68조제2항 단서, 제70조제2항 단서, 제71조제6항 단서, 제72조제2항 단서, 제73조제3항 단서, 제74조제8항 단서ㆍ제9항 단서, 제75조제6항 단서, 제76조제4항 단서, 제77조제4항 단서, 제78조제2항 단서, 제79조제7항 단서ㆍ제9항 단서, 제80조제6항 단서ㆍ제7항 단서, 제81조제2항 단서ㆍ제3항 단서, 제82조제6항 단서, 제83조제6항 단서, 제84조제4항 단서, 제85조제2항 단서ㆍ제4항 단서ㆍ제5항 단서 및 제6항 단서, 제86조제3항 단서, 제87조제3항 단서, 제88조제2항 단서, 제89조 단서, 제90조제3항 단서, 제91조제5항 단서, 제92조제3항 단서, 제93조제2항 단서, 제9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6조제2항 단서, 제97조제3항 단서, 제98조제3항 단서, 제99조제2항 단서, 제100조제3항 단서, 제101조 단서, 제102조 단서, 제104조제5항 단서, 제106조제5항 단서, 제107조제5항 단서, 제108조제6항 단서, 제109조제6항 단서, 제110조제7항 단서, 제111조제5항 단서, 제112조제3항 단서, 제115조제2항 단서 및 제116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4. 8. 20.>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1217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56호, 2014. 8.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48조의2제1항 단서ㆍ제2항 단서, 제48조의4제3항 단서, 제48조의6제1항 단서 및 제84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124조제5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본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본문, 제49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본문, 제53조제4항 본문, 제54조제10항 본문, 제55조제5항 본문, 제56조제6항 본문,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3항 본문, 제59조제5항 본문, 제6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2항 본문, 제63조제2항 본문, 제64조제3항 본문, 제65조제3항 본문, 제66조제3항 본문, 제67조제1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제69조제4항 본문, 제70조제2항 본문, 제71조제6항 본문, 제72조제2항 본문, 제73조제3항 본문, 제7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75조제6항 본문, 제76조제4항 본문, 제77조제4항 본문, 제78조제2항 본문, 제79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80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8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2조제6항 본문, 제83조제6항 본문, 제84조제4항 본문, 제84조의2제1항 본문, 제8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86조제3항 본문, 제87조제3항 본문, 제88조제2항 본문, 제89조 본문, 제90조제3항 본문, 제91조제5항 본문, 제92조제3항 본문, 제94조제4항 본문, 제101조 본문, 제102조 본문, 제104조제5항 본문, 제106조제5항 본문, 제107조제5항 본문, 제108조제6항 본문, 제109조제6항 본문, 제110조제7항 본문, 제111조제5항 본문, 제112조제3항 본문, 제115조제2항 본문, 제116조 본문,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7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55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22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18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본문”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58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기한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070호, 2015.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을”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으로 한다.

제59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설”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설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으로 한다.

제67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4항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2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5항”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8항”으로 한다.

제91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4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 각 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6항”으로 한다.

제105조제7항, 제106조제4항, 제107조제4항, 제108조제5항, 제109조제4항, 제110조제5항 및 제111조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한다.

제121조제5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16호, 2015.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촌(「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농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㊶ 및 ㊷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763호,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제91조제2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㉕ 및 ㉖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837호, 201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를 “제121조의1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0조”를 “제40조, 제40조의3”으로 하며, “제44조”를 “제44조, 제44조의2”로 하고, “제63조”를 “제63조, 제64조의2제1항”으로 하며, “제73조제1항ㆍ제2항”을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의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18호, 2016. 5. 3.>

이 영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85호, 2016.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4”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를 각각 “「주택법」 제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7조 중 “「주택법」 제9조제1항제4호”를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64>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로 한다.

㉓ 및 ㉔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11호, 2016.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중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복지사업자를”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을”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524호, 2016. 9.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48호, 2016. 11. 30.>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711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64조의2제1항”을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58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4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0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2조”로 한다.

⑨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59호, 2017.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7>까지 생략

<178>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6호,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제22조제2호, 제26조제2호, 제28조의2제2항제3호, 제1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 제8조의4제2호, 제38조 단서, 제45조제2항 본문,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본문, 제49조제2항 본문, 제50조제2항 본문, 제53조제4항 본문, 제54조제10항 본문, 제55조제5항 본문, 제56조제6항 본문, 제57조제5항 본문, 제58조제3항 본문, 제59조제5항 본문, 제60조제3항 본문, 제62조제2항 본문, 제63조제2항 본문, 제64조제3항 본문, 제65조제3항 본문, 제66조제3항 본문, 제67조제12항 본문, 제68조제2항 본문, 제69조제4항 본문, 제70조제2항 본문, 제71조제6항 본문, 제72조제2항 본문, 제73조제3항 본문, 제74조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75조제6항 본문, 제76조제4항 본문, 제77조제4항 본문, 제78조제2항 본문, 제79조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본문, 제80조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81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82조제6항 본문, 제83조제6항 본문, 제84조제4항 본문, 제84조의2제1항 본문, 제85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86조제3항 본문, 제87조제3항 본문, 제88조제2항 본문, 제89조 본문, 제90조제3항 본문, 제91조제5항 본문, 제92조제3항 본문, 제94조제4항 본문, 제101조 본문, 제102조 본문, 제104조제5항 본문, 제106조제5항 본문, 제107조제5항 본문, 제108조제6항 본문, 제109조제6항 본문, 제110조제7항 본문, 제111조제5항 본문, 제112조제3항 본문, 제115조제2항 본문, 제116조 본문,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7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17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525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기로 한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는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㉑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438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 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11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제4항 및 제12조의2제4항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제38조제1항ㆍ제3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제5호 중 “제16조, 제17조”를 “제16조제1항, 제17조”로, “제33조, 제34조”를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로, “제44조, 제44조의2”를 “제44조제1항, 제44조의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5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제15조제3항 후단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529호, 2019.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를 “「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285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55호, 2020. 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공자등의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민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제52조제1항”을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②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4항ㆍ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6항제5호 중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제52조”를 “제52조제1항ㆍ제2항”으로, “제74조제1항”을 “제74조제1항ㆍ제3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을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⑱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04호,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으로 한다.

⑯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어업에”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어장ㆍ양식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어장”을 각각 “어장ㆍ양식장”으로 한다.

㉜부터 ㊲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344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이 영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총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이산화탄소 저감율이 5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받은 건축물을 이 영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45호, 2021.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부터 ㊱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으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292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70호, 2022. 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서관법」 제36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도서관법」(법률 제18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도서관을 포함한다]

㉓부터 ㉕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24호, 2023. 3.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5호 중 “제2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22조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㉞부터 <73>까지 생략

[별표 ] 한센인정착농원의 범위(제8조의2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