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범죄의 일시를 1998. 9. 초순 어느 날로, 장소를 서울시내 불상지로, 방법은 불상의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기재한 공소사실은 이중기소나 시효,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완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범죄의 일시를 1998. 9. 초순 어느 날로, 장소를 서울시내 불상지로 방법은 불상의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기재하여 이중기소나 시효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의 소변을 검사하여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음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의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도 수긍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피고인을 모함하려는 다른 사람이 메스암페타민을 술에 타서 마시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사유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일 길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제1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