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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112 판결
[간통][집37(2)형,674;공1989.8.1.(853),1103]
판시사항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판결요지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소정의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려는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 당원 1984.8.14. 선고 84도1139 판결 참조)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들은 각각 배우자가 있는 여자와 남자로서 1986.12.22.경 서울시내 이하불상지에서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는 요지의 공소사실이 기재된 공소장이 무효라는 제1심판단을 유지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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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11.16.선고 88노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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