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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37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46(1)형,591;공1998.4.1.(55),945]
판시사항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경우,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시, 장소 및 방법의 점에서 특정하였다가 그 후 그 모발감정에서 검출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여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모발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검사가 투약행위의 일시를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로 하는 한 그 장소나 방법 및 투약량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마약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시, 장소 및 방법의 점에서 특정하였다가 그 후 모발감정에서 검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6. 6. 13. 07:00경 충북 음성읍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이상환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로 다리에 투약하고, 같은 달 15. 21: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 원심 공동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원심 공동피고인과 함께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1996. 6. 15.경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로얄제리 등 음료수를 마신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고인 몰래 위 음료수 등에 메스암페타민을 넣었기 때문에 같은 달 17.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 등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을 뿐 위와 같은 투약행위를 한바가 없다고 다투었는데, 제1심은 주사기로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다리에 주사바늘자국이 남아 있지 않는 점, 원심 공동피고인이 이전에도 제3자에게 메스암페타민을 넣은 커피를 제공하여 투약시킨 적이 있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공동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다가 나중에 공소사실을 "1996. 1.­6.경 사이 충북지역에서 메스암페타민 g 미상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로 변경하겠다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를 기각한 다음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에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이 특정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 일시, 장소 및 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한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있는 범행에 관하여 새로이 공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고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기각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1996. 6. 17. 채취된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원심도 이를 배척하지는 않았는데 위와 같은 모발감정결과가 있는 경우 검사가 투약행위의 일시를 위 모발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로 하는 한 그 장소나 방법 및 투약량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는 대법원의 견해(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1997. 10. 14. 선고 97도1826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경우 모발감정결과의 원인이 되는 피고인의 투약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이상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투약행위를 일시, 장소 및 방법의 점에서 특정하였다가 그 후 위 모발감정에서 검출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옳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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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97.5.2.선고 96노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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