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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0 2020노2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제 1주장).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제 2주장). 3)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가사 피고인이 이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제 3주장).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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