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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합29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9. 13.경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8....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8. 일자불상경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딸을 돌보고 있던 며느리인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들이대고 "엉덩이를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그 중 일시에 관하여는 이중기소나 시효에의 저촉 여부, 장소에 관하여는 토지관할의 해당 여부, 방법에 관하여는 범죄구성요건의 해당 여부 등의 식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506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1399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특정을 위한 요소 중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해도 그와 함께 기재된 다른 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도 공소사실 특정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합리적인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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