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614(2015.08.15)
제목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함.
요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서류 송달의 방법)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9244(2016.07.06)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8.25.선고 2014구합50614 판결
변론종결
2016.06.22.
판결선고
2016.07.0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이 원고를 주식회사 와AAAA, 주식회사 와BBBB, 주식회사 와C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과세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와AAAA, 주식회사 와BBBB, 주식회사 와CCCC(이하 '이 사건 회사들'이라고 한다)는 각 2010. 8. 2. 여성 스커트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들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들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 성남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 그 설립 목적과는 달리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하여 2010년도, 2011년도 각 1) 원고는 당심에서 별지1. 과세처분 내역을 수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변경은 당초 착오로 잘못 기재한 과세처분 액수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송상 청구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 성남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들이 위와 같이 부과된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회사들의 주식 70%(각 발행주식 20,000주 중 14,000주)를 소유한 원고를 이 사건 회사들이 체납한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주식 소유비율(70%)에 따라 별지1.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해당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별지1.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 별지1. 과세처분 내역은 이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 이하 위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데, 피고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원고의 송달 주소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공시송달함으로써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에게 2,000만 원의 대출을 부탁하면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0통을 건네준 적이 있을 뿐 이 사건 회사들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들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 사업이 아닌 인터넷 불법 도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회사들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제3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회사들의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공시송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들고 있는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만약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참조),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2) 을 제4,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과세처분 내역 '최초 고지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최초 납부기한'란 기재 해당 일자를 납부기한으로 한 납세고지서를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도 **시 **정길 56-7'[지번주소 : '**도 **시 **동 1664-12 (18/3)'](순번 1 내지 12) 또는 '**도 **시 소방서길 46-8 (**동)'(순번 13)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된 사실, ② 피고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가 1차 반송되자 원고에게 2012. 1. 13. 납부기한을 2012. 1. 31.로 한 납세고지서를 '서울특별시 **구 **로12길 18(**동, 한승빌딩 315호 BOBOS)'(별지 1. 순번 11)으로, 2012. 6. 19. 납부기한을 2012. 7. 15.로 한 납세고지서 및 2012. 9. 18. 납부기한을 2012. 9. 30.로 한 납세고지서를 '**도 **시 소방서길 46-8 (**동)'(별지 1. 순번 12, 13)으로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된 사실, ③ 피고 성남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은 1차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별지1. 과세처분 내역 '공시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피고 **세무서장은 2차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위 '공시일자'란 기재 해당 일자에 이 사건 처분의 해당 납세고지서를 각 공시송달한 사실, ④ 위 공시송달일은 1차 납세고지서 및 2차 납세고지서의 각 반송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고지서가 반송되면 등기우편으로 재송달하며, 고지서가 2차 반송되면 교부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적 및 공부상 서류 등에 의하여 1차 반송된 고지서의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우편송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바로 교부송달할 수 있고, 위와 같은 교부송달은 현지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 16, 17조). 그런데 피고들은 납세고지서가 1회 내지 2회 반송되자 원고에 대한 교부송달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다.
② 현재로서는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의 반송 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 만일 반송 사유가 폐문 부재였다면 피고들로서는 직접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여 원고의 거주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할행정청이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1. 5. 23. 원고와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로서는 등 기우편이 반송될 경우 원고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도 원고가 송달받을 주소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노력이나 조치 없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된 이 사건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가 1회 또는 2회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는 모두 1차 또는 2차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전에 반송되었는바, 위와 같은 반송일로부터 납부기 한까지의 기간인 10일 내지 20일은 피고들이 직접 방문 내지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원고가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 각 납세고지서의 반송일에 곧바로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들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1회 또는 2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그대로 반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일시 부재를 넘어 주소지로부터 장기간 이탈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이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
판사 왕**
판사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