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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1 2017구합773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C의 대표자인데, C는 작곡작사자 등 창작자들의 음악창작물을 방송분야에 제공하고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저작권사용료를 받아 이를 창작자들에게 분배정산을 하는 개인사업체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3. 1. 2. 설립되어 원고 A과 배우자 E, 자녀 F이 그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3. 2. 22. D에 ‘원고 A이 D에 신탁하여 관리하여 온 권리의무관계가 원고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3. 15.부터 2016. 4. 3.까지 원고들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피고들은 원고 A이 그가 저작권자로 보유하는 저작권(이하 ‘이 사건 저작권’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인 원고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한 뒤, 2016. 6. 1. 원고 A에게는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3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3호, 즉 ‘재화의 공급에 부당하게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원고 회사에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 A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저작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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