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18가단23254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B,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20.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수치연산, 시각화, 행렬을 기초로 한 계산, 데이터 시각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용공학용 프로그램인 ‘F’(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계측기기, 센서, 시험기기 제조 및 도소매, 기술용역, 계측 컨설팅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피고 E는 2017. 6.경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설치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였고, 2017. 8. 30. 수사기관의 피고 회사에 대한 수색검증 절차에서 복제 사실이 적발되었다.

다. 피고 E는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16374호로 저작권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2. 8. 피고 회사와 피고 D에게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 E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E가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 E는 저작권 침해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