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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2. 28. 선고 2017두68776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55437(2017.09.21)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6서850, 2016중852(병합)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요지

(심리불속행)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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