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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청구소송][공1997.2.1.(27),358]
판시사항

[1] 당해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개시 당시의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던 경우, 귀속재산이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이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2] 도로로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3]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으므로, 귀속재산으로 그 일시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개시 당시의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던 경우에는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2]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토지가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도 않았다면 그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3]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이달환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경환)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4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으므로, 귀속재산으로 위 일시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개시 당시의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던 경우에는,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 당원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지가 귀속재산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망 이래갑 및 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들은 1965. 1. 1.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위 이래갑 및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이거나 평온·공연하지 않은 점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토지가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도 않았다면 그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 , 1995. 9. 29. 선고 94다307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1964. 1. 24.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로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을 뿐 도로로서 형태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계속 사용되었으며, 위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도 아니한 채 1991. 7. 23.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도로부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지 상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공유이므로, 위 건물을 원고들 전원이 점유하지 않고 원고 이달환 혼자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는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원고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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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6.7.2.선고 95나4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