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성)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점유시효취득 주장 즉, 망 소외 1이 1957. 3. 2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인 대구 서구 (주소 1 생략) 대 129㎡를 매수하고 1966. 6. 16.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대지로 사용하여 오다가, 위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인 1971. 12. 20.경 원고가 위 망인의 처인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그 이후 이 사건 대지를 소유의 의사로 공연·평온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그 자신의 점유 또는 전 점유자인 위 소외 1 등의 점유를 승계한 자로서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망 소외 1은 1941. 1. 29.경 소외 2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일본에서 장남인 소외 3을 출산하였고, 해방 후 귀국하여 1948년, 1952년, 1957년, 1959년, 1964년경 각 본적지인 경북 군위군 (주소 2 생략)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거기에서 거주를 하다가 1969. 12. 1.경 대구 서구 (주소 3 생략)에서 사망하였고, 그 뒤 처인 소외 2, 장남인 소외 3은 1972. 6. 10.경부터 1981. 7. 1.까지 대구 서구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등을 전전하면서 거주하였지만, 망 소외 1이나 그의 가족들이 한 번도 이 사건 대지에는 거주한 사실이 없는 사실, 원고는 1949. 6. 10.생으로서 1970. 3. 20.경 입대를 하여 1973. 3. 3.경 전역을 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일인 1971. 12. 20.경에는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4는 대구 서구 (주소 4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7 생략) 등을 전전하며 거주하다가 1984. 4. 28.경 대구 서구 (주소 3 생략)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도 대구 시내의 다른 곳을 전전하다가 1984. 4. 20.경 비로소 이 사건 대지로 전입하여 약 3개월간 거주한 후 잠시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가, 1986. 7. 27.경부터 현재까지는 이 사건 대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 소외 1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아무리 빨라도 1984. 4. 20.경 비로소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점유기간이 20년에 미달됨은 계산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시효취득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인바( 당원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먼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취득세 영수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1이 1966. 6. 16.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이 사건 대지 상에 처음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는지, 기존 건물을 증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나 그 승계인이 그 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과는 관계없이 위 날짜 이래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망인의 처인 제1심 증인 소외 2는 위 소외 1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대지와 지상건물을 점유하고 살다가 1971. 2. 20.경 이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원심도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한 1977년부터 1987년 사이의 이 사건 대지 또는 지상건물에 대한 재산세 영수증을 원고측에서 소지하고 있으며,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립된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각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1966. 6. 16. 이래로 위 망 소외 1과 그의 점유를 이어 받은 위 소외 2 또는 원고가 적어도 1966. 6. 16. 이래 현재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반면, 기록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실제로 위 소외 1이나 소외 2 또는 원고들이 거주한 곳의 지번대로 되었는지가 불명확하여 이들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대지 지번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대지 상의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 판시한 바와 같이 위 망 소외 1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일이 없으며 원고도 아무리 빨라야 1984. 4. 20.경 비로소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점유기간이 20년에 미달된다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