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1.15 2012다360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I이 1944년경 일본인 D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제2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위에 목조로 된 집을 짓던 중 1946년 3월경 사망하였고, I의 배우자 G가 공사를 완성한 다음 아들 H와 함께 그 집에서 살았던 사실, G는 1955년경 시숙모인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였고, E는 그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다가 E의 사망으로 그 아들인 F이 위 점유를 승계하고 F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인 원고가 1999년경부터 위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귀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시어머니 E의 점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전환된 1965. 1. 1.부터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E가 이 사건 각 토지가 귀속재산이어서 처분이 금지되는 것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E 또는 그 점유승계자인 F이나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