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07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1.15.(1004),3591]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으나 도로로 사용된 바 없고 도로의 형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물 부지로 토지를 점유·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바도 없고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가 개시된 일조차 없다면, 이미 그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가 되고, 이어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명백한 바와 같이 원고가 판시 건물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지 20년이 지난 1985.1.1.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바도 없고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가 개시된 일조차 없다면, 소론과 같이 1972.7.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같은 해 12.30. 건설부고시 제555호로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가 되고, 이어 1974.4.29.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