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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13]
판시사항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장성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이 소외인으로부터 기부채납받아 1954. 5. 14.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원고는 위 북이면의 승계인으로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하여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립된 판시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1963. 11.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와 건물을 장성경찰서 북이지서, 농촌지도소 북이지소, 북이면 향토예비군 중대, 북이면 노인회 등으로 하여금 사용케 함으로써 위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3. 11. 29. 시효취득하였다 하여 그 이전등기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위 건물에 관하여 1963. 11.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위 건물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1955. 11.경 신축된 위 건물이 원고 주장과 같이 장성경찰서 북이지서, 농촌지소도 북이지소, 북이면 향토예비군 중대, 북이면 노인회 등이 사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건물의 지배 주체로서 위 건물을 위와 같이 사용케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건물을 점유해 왔음을 전제로 하는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당원 1991. 6. 25. 선고 91다10329 판결 ,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건물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일단 원고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바로 위 건물의 부지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건물 부지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그 부분 사건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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