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구단6630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환송전제1심판결
환송전제2심판결
변론종결
2020. 6. 24.
판결선고
2020.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지방경찰청 B부서에서 근무하던 자로, 2003. 1. 6. 퇴근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집에 저녁식사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신체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 진단 하에 치료를 받다 '만성신부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견되어 함께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2. 1. 30. 장애가 확정되었다.
나. 1) 원고는 2012. 4. 30. 명예퇴직한 후 2014. 7. 7. 피고에게 장해연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7. 17. 원고의 장애등급이 제7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8. 27. 이전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9. 2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8337호)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22.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6누34822호)하여 2017. 4. 19.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전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전 소송'이라 한다).
다. 1) 피고는 위 나.의 3)항 기재와 같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만성신부전(혈액투석)' 장애등급 제5급 제3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행정심판청구서 서식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란에 '2017. 7. 10.',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란에 '유'를 각 기재하였다.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6. 원고에게 '행정심판청구서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로 이송하였다'고 통보하고, 원고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가 설치된 인사혁신처로 보냈다.
4) 인사혁신처장은 2018. 3. 28. 피고에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은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보냈고, 피고는 2018. 3. 30. 이를 받았다.
5) 원고는 2018. 4. 4.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8. 4. 13.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원고의 심사청구서 등 관련 자료를 보냈다.
6)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8. 6. 21. '심사청구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2018. 4. 4.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8. 7. 3.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
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누195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두5118 판결 참조).
나)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의하면,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제1, 2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제4항).
이와 같은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의한 심사청구 제도의 입법취지와 심사청구기간,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의 적용 배제,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 내지 제95조의2에서 정한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의 조직, 운영,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하면, 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의한 심사청구 제도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한 일반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 즉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居所) · 영업소 ·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하며(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제3항),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제4항).
2) 판단
가) 위 관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급여에 관한 결정의 고지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7. 7. 10.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가 게시해 둔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날을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기재하였으며,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처분의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 · 거소(居所) · 영업소 · 사무소로 송달하였다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혹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 · 증명도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성신부전증 5기로 평생 주 3회 혈액투석을 하여야 하고, 신장장애 100%, 노동능력상실률 100%에 해당하며 합병증과 부작용으로 인해 평생 주사제 및 경구용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상태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 제2급 제4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장애 등급 제5급 제3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치의(2016. 5. 17.자 C병원, 갑 제4호증)
○ 병명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 소견 : 말기신부전(만성콩팥병 5단계)으로 주 3회 혈액투석, 현재 신장장애 2급, 노동능 력이 없는 상태임. 신장이식을 하지 않는 한 평생 투석치료가 필요 |
나) 이전 소송 1심 법원의 2015. 11. 10.자 분당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을 제9호증)
○ 원고는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로 투석시마다 의료진의 보호가 반드시 동반 되어야 함. 혈액투석 4시간 동안에는 저혈압, 저혈당증 등의 투석과 관련된 합병증이 동 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석 동안에 매 시간마다 혈압 측정, 2시간마다 혈당 측정 등 의료진에 의한 신체 활력 징후에 대한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 료진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 원고의 동반 질환 및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투석 시간 외에는 정상인의 50% 정도의 노 동강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원고는 만성신부전 5기에 해당되고, 장애등급 제7급 제5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 D학회에서도 투석 환자의 경우 투석에 어느 정도 적응된 후에는 육체적 힘든 일을 제외하고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음 ○ 원고는 일상생활을 위해 생명유지 장치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는 상태로 보이지 않음 |
다) 이전 소송 2심 법원의 2017. 1. 13.자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
○ 원고는 주 3회, 매회 4시간 투석을 시행하며 투석 중 지속적인 혈압 및 환자의 상태에 대한 확인을 요하므로 의료진의 보호가 필수적임 ○ 원고는 만성콩팥병 5기에 해당하여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유지 및 연장이 어려움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신장염 중 가장 심한 형태인 4번으로 보면 장해율이 100%이나, 크레아티닌 청소율로 본다면 권장 장해율이 71% 이상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2014, 3, 19. 시행)에 의 하면, 분류표 중 4단계에 속하고 신장기능이 만성적으로 중증도로 저하된 경우(투석환자 이므로 사구체여과율이 15ml/min 이하로 인정됨)로 “근로능력없음”에 해당함,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평가기준에 의하면 신장장애율 100%, 노동능력상실률 100%에 해당함 ○ 말기신부전, 즉 투석을 요하는 환자가 투석을 하지 않는 시간에 정상인과 같은 상태로 호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는 같다고 보아야 함 ○ 혈액투석과 비슷한 치료로 복막투석환자는 매일 24시간 동안 투석을 시행함. 투석시간 외 에는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의하면 복막투석을 하는가 혹은 혈액투석을 하 는가에 따라 노동능력이 달라진다는 주장인데, 이 두 가지 투석방법은 같은 치료로 보며, 같은 장해를 가지고 있다고 봄 ○ 혈액투석을 시행하면서 주당 3회, 4시간 투석을 하고 있는 시간만이 원고에게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장기능이 없어 생명유지를 위해 투석을 시행하고 있는 원고의 경우 다양한 합병증이 수시로 발생하면서 노동능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는 상태임 ○ 신장장해율 100%, 노동능력상실률 100% ○ 혈액투석을 위해 집과 병원 통원시간, 혈액투석장치의 시험테스트 및 소독시간, 환자대 기시간 및 투석기기와 연결작업, 혈액투석시간, 투석기기와 연결해제와 지혈기간 등 혈 액투석의 실제 소요시간은 6시간 10분 정도임 ○ 투석환자는 만성신부전 5단계 환자로 일반적인 만성신부전증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투석을 요하는 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를 필요로 하므로 제2급 제4호가 적 정할 것으로 보임 |
라)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현재 유지 혈액투석 중으로 투석이나 신장이식을 받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신장 폐질정도는 100%로 볼 수 있음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에서 비뇨생식기-신장-신장염을 적용한다면 노동능력상 실률은 100%로 보고할 수 있음,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직장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사회 적 현실적인 제약이 작용할 수 있지만 신체적 · 의학적으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만성콩팥병의 경우 1기에서 5기로 심한 정도를 나누고 있으며 5기가 가장 심한 상태로 정상 신기능을 100%로 보았을 때 15% 미만 정도의 신기능만 남아있는 상태(크레아티 닌 청소율이 15ml/min 미만)로 향후 지속적인 투석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일반적인 증상은 오심, 구토, 피로감, 기운이 없음, 식욕감소, 수면장애, 부종, 호흡곤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투석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 다양한 감염성 질환이 합병될 수 있음 ○ 원고는 현재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본인 스스로 집에서 식사하는 정도이고 가족 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투석실로 이동하고 있다고 함. 현재 증상은 간헐적인 날카로운 양상의 하복부 통증(지속시간 1시간)을 호소함, 비투석일에 시행한 검사에서 빈혈, 고칼 륨혈증이 있었으며 현재 해당 약제 복용 중이며 흉부 방사선검사에서 심비대 소견을 보 였음 ○ 기본적으로 혈액투석을 시행하는 시간 동안에는 의료진의 개호가 필요함. 현재 원고는 혈액투석을 시행받지 않는 날 의료진의 개호가 항상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움 ○ 투석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합병증, 다양한 감염성 질 환이 합병될 수 있는데, 증상과 합병증,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보호자의 개호 필요성 여 부가 결정될 것임, 연령과 동반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혈액투석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보호자의 개호가 항상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원고는 제7급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마)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회신결과
○ 본 감정의는 장애등급 제7급 제5호라고 객관적인 판정을 하였으나, 이전 소송의 2심 판 결을 고려하여 제3급 제4호로 수정, 보완함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보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2) 판단
가)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별표 3]에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장애등급 제1급 제4호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제2급 제4호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장애등급 제3급 제4호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장애등급 제5급 제3호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장애등급 제7급 제5호로 구분하고 있고,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이를 더 구체적으로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보호(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즉 일상생활의 범위가 항상 병상(病牀)에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제1급 제4호를,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즉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나 식사, 용변, 자택 내 보행 등을 위하여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장애등급 제2급 제4호를,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장애등급 제3급 제4호를,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나 중도(重度)의 간경변증, 중도(重度)의 심부전증 또는 중도(重度)의 심근경색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애 등급 제5급 제3호를,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 중등도(中等度)의 간경변증·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제7급 제5호를 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7, 31,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만으로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2급 제4호라거나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장애등급 제5급 제3호보다 상향해야 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공무원연금법상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정도를 판정하는 일반원칙은 해당 장에 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력상실률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이다. 구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각 장애등급은 노동능력의 정도에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일상생활 처리 동작에 있어서의 다른 사람의 보호(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일상생활의 범위' 등을 그 판단요소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2)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만성신부전증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등급 제7급 제5호를 적용하고 있으나, 만성신부전증의 경우에는 사구체여과율 등에 따라 그 단계를 달리하고 각 노동능력상실률도 달라질 수 있어서 진단명이 만성신부전증이라는 사실만으로 장애등급을 제7급 제5호로 단정할 수는 없고,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등급 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파악해야 한다.
(3) 원고의 일상생활 처리 동작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보호(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일상생활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만성신부전증 5기이나, 일상생활을 위해 생명유지 장치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는 상태로 보이지도 않고(이전 소송 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는 현재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본인 스스로 집에서 식사하는 정도이고, 가족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투석실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이 법원 신체감정의)이다.
(4) D학회에서 투석 환자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적응된 후에는 육체적 힘든 일을 제외하고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고, 혈액투석의 시행으로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환자의 증상과 실제 발생한 합병증, 후유증의 정도에 따라 개호의 필요성이나 정도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혈액투석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보호자의 보호(개호) 등이 항상 필요하다고도 볼 수 없다.
(5)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혼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일상생활의 범위가 병상에 한정되거나 자택 내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의 발생이 가능하나, 원고가 복용하고 있는 약제 및 합병증에 비추어 보더라도[원고가 고혈압, 역류성식도염, 전립성비대증 등으로 경구용약을 복용 중이고, 비기질성 과다수면(기면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가 현재 이 사건 상병의 합병증 등으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항상 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6) 이전 소송 2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방법'에 의하여 신장염 중 4단계를 적용하면 노동능력상실률이 100%, 크레아티닌 청소율을 기준으로 할 때는 권장 장해율이 71%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에 의하면, 신장장해율 100%,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라고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상 만성신부전증에 해당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의 기재는 없고, 한쪽 신장 상실 및 다른 쪽 신장 폐색 또는 장애 중에서도 극도의 장애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위 노동능력상실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에서 원고와 같이 사구체여과율이 15ml/min 경우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평가표는 4단계만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급자의 복지급여 수준, 자활사업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하는 요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평가기준을 공무원연금법상의 장애등급의 평가기준에 그대로 적용하기도 부적절하다.
(7) 또한 이전 소송 2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혈액투석과 비슷한 치료로 복막투석환자24시간 동안 투석을 시행하므로, 투석시간 이외에는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투석방식에 따라 노동능력을 달리 평가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복막투석의 경우 뱃속으로 통하는 관을 삽입하여 투석액을 교환하는 시술로 복막투석을 하는 동안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이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없고, 뿐만 아니라 투석이 필요한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투석시간만을 고려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견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8) 오히려 이전 소송 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및 이 사건의 신체감정의는 위 (1),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된 바와 같은 원고의 노동능력의 정도, 일상생활 처리 동작에 있어서의 다른 사람의 보호(개호)의 필요성 및 정도, 원고의 일상생활의 범위 등에 대하여 모두 평가하여 해당 법령에 따른 장애등급은 제7급 제5호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