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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5.15.선고 2014구합22175 판결
유족연금승계불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22175 유족연금승계불가처분취소

원고

임○○

서울 강동구 동남로49길

피고

공무원연금공단1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08 ( 역삼동 )

대표자 이사장 안양호

소송수행자 박선예

변론종결

2015. 4. 24 .

판결선고

2015. 5. 15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승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0. 간 ( 肝 ) 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

나. 원고는 위 수술 이후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을 제5급 간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 별표 1 ] 제12호, 같은 시 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 별표1 ] 제15호에 따라 제5급 간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

다. 한편 원고의 아버지 망 임◎◎ ( 이하 ' 망인 ' 이라고만 한다 ) 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 무하다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아 오다가 2014. 8. 2. 사망하였다 .

라.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19세 이상의 장애 상태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하였다 .

마. 피고는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장애등급 심의결과 원고의 간이식 수술로 인한 장애 상태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5조 제 1항 [ 별표 3 ] 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연금승계를 불승인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제5급 간장애인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및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하위 법령에서 정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는 장애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유족연금 승계를 승인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공무원연금법장애인복지법은 각각 독자적인 입법목적을 가진 별개의 법률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법 및 그 위 임에 따라 제정된 하위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2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2항, [ 별표 1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 별 표 1 ] 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18세 이상 자녀가 흉복부 장기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장애등급이 제1급 내지 제7급에 해당하여야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 고 있고, 그 중 장애 정도가 가장 낮은 장애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관하여 ' 흉 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 중등도 ( 中等度 ) 의 간경변증 · 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는 사람 '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 려면, 간이식 수술 이후에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거나 만 성신부전증, 중등도의 간경변증 · 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어 야 하고, 위 요증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국가유공자등급변경과 관련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 2008. 1. 4. 총리령 제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별표 3 ] 8의 가. 항에서 규정한 ' 엑 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 '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7178 판결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간이식 수술을 받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제5급 간장애인이므로 그 자체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어야 한 다고 주장할 뿐 이 법원이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시사하며 위 요증사실에 대한 입증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이를 입증할 계획이 없음을 분 명히 하였는바,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노동능력이 간이식 수술에 따라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거나 원고가 만성신부전증 상태, 중등도 ( 中 等度 ) 의 간경변증 · 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 다고 보기 어렵다 .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강효인

판사 장인혜

주석

1 ) 소장에는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정정한다 .

별지

별지 .

관계법령

제3조 ( 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유족 " 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나. 자녀 (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

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녀와 손자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

이 경우 손자녀는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

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19세 미만인 자

2. 19세 이상인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자

제56조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

금을 지급한다. 다만,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

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제3조 ( 유족의 인정기준 등 )

① 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

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 " 란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제45조 (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 이하 " 장애등급 " 이라 한

다 ) 은 별표 3과 같으며, 장애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에 정해진 장애 상태에 준하여 그 장애등급을 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0

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애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애등급을 정한 후 그 장애등급에 따라 별표 4에 따라 종합장애

등급을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 별표 1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의 인정기준 ( 제3조 제1항 관련 )

[ 별표 3 ] 장애등급 ( 제45조 제1항 관련 )

제1급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2급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3급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7급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는 사람

제11급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제23조 ( 장애상태의 분류 및 판정 )

영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은 별표 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

제24조 ( 장애등급의 결정 )

① 영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존적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

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장애상태가 영 별표 3의 장애등급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등급

표상 가장 유사한 장애등급으로 결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애발생 부위 및 양태와 신체부위별 장애 정

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별표 1 ] 신체 부위별 장애등급 판정기준 ( 제23조 관련 )

6.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가. 일반원칙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정도는 해당 장애 내용 및 상태와 이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을 종

합하여 판정한다 .

나. 흉복부장기의 장애

1 ) 영 별표 3에 따른 “ 흉복부장기 ” 의 장애는 심장 · 심낭 · 폐장 · 늑 ( 흉 ) 막 · 횡경막, 간장 ·

위장 · 소장 · 십이지장 · 담낭 · 비장 · 췌장 · 직장 · 복막 · 신장 · 방광 등에 다각적으로 증

명될 수 있는 변화가 인정되고 그 기능에도 장애가 증명되는 것으로 한다 .

2 )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매우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보호 ( 개호 ) 를 받아야

하는 사람, 즉 일상생활의 범위가 항상 병상 ( 病狀 ) 에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1급 제4호를 적용한다 .

3 )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

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 ( 개호 ) 를 받아야 하

는 사람, 즉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나 식사, 용변 ,

자택 내 보행 등을 위하여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은 제2급 제4호를 적

용한다 .

4 )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

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3급 제4호를 적용한다 .

5 )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나

중도 ( 重度 ) 의 간경변증, 중도 ( 重度 ) 의 심부전증 또는 중도 ( 重度 ) 의 심근경색증 상태에 있

는 사람은 제5급 제3호를 적용한다 .

6 )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 또는

만성신부전증 상태, 중등도 ( 中等度 ) 의 간경변증 · 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 후 협심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7급 제5호를 적용한다 .

7 )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또는 경도의 간경변증 · 신장장애, 경도의 심근경색

증, 부정맥, 심장전도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제9급 제11호를 적용한다 .

8 )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 제11호를 적용한다 .

제2조 ( 장애인의 정의 등 )

① " 장애인 " 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자를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 신체적 장애 " 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제2조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

「 장애인복지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별표 1 ]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 제2조 관련 )

12. 간장애인 ( 肝障碍人 )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제2조 ( 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

1과 같다 .

[ 별표 1 ]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 제2조 관련 )

12. 간장애인

제1급

만성 간질환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 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 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 증이 있는 사람

제2급

만성 간질환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 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 Pugh 평가 상 등급 C이면서 과거 2년이내의 간성뇌증 병력 또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제3급

1. 만성 간질환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 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 Pugh

평가상 등급 C인 사람

2. 만성 간질환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 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 - Pugh

평가상 등급 B이면서 난치성 복수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제5급

간을 이식받은 사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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