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348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4.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의학적 소견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흑석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주 3회, 매회 4시간 투석을 시행하며 투석중 지속적인 혈압 및 환자의 상태에 대한 확인을 요하므로 의료진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 원고는 만성콩팥병 5기에 해당하여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유지 및 연장이 어렵다. 원고는 사구체 여과율이 15ml/분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2014. 3. 19. 시행)에 의하면 "근로능력없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평가기준에 의하면 신장장애율 100%, 노동능력상실률 100%에 해당한다.
- 투석환자는 만성신부전 5단계 환자로 일반적인 만성신부전증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투석을 요하는 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를 필요로 하므로 제2급 제4호 가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판정한 제7급 제5호보다는 상위의 장애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별표 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장애등급이 제2급 제4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심한 정도의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즉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범위가 주로 병상에 한정되나 식사, 용변, 자택 내 보행 등을 위하여 단시간 병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고, 장애등급이 제3급 제4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능력이 모두 없어진 사람으로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은 가능하나 거의 대부분을 병상에 있어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등급이 제5급 제3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가 되기 위해서는 '흉복부장기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이나 중도의 간경변증, 중도의 심부전증 또는 중도의 심근경색증 상태에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고, 고혈압, 신장 기원의 이차성 부갑상선기능항진증, 전립선의 비대(양성), 신경인성 방광염 등의 합병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제2급(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을 받았다.
③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흑석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노동능력상실율 100%에 해당하고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를 필요로 하므로 제2급 제4호가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④ 2012. 4. 30.자 C병원 진단서, 2014. 7. 25.자 C병원 소견서, 2014. 8. 19.자 D의 원 소견서 역시 원고는 만성신부전(혈액투석)으로 향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⑤ 제1심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원고는 장애등급 제7급 제5호(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투석 시간을 제외하고 정상인의 50% 정도의 노동강도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평생주 3회 각 회마다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는 시간과 그 전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통원시간, 시스템테스트 및 소독시간, 투석기기와 연결시간, 투석기기와 연결해제 시간, 지혈시간 등을 제외하고 노동능력을 산정하여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은 결국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있는 시간을 모두 제외한 시간 중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의 50%라는 것이어서 투석 시간 등을 포함한 전체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흑석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배치되어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⑥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의 규정에, '만성신부전증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제7급 제5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흑석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투석환자는 만성신부전 5단계환자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를 필요로 하므로 일반적인 만성신부전증에 해당하는 제7급 제5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원
판사 김진석
판사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