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9. 3.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를 통지받지 못하였고, 단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장해등급결정서를 피고의 홈페이지로부터 내려받았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가 기재된 장해급여결정안내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행정청인 피고가 심판청구의 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원고가 심판청구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 에 따라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것이고,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90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혈액투석, 기면증 등에 따른 입원, 수술 등으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6, 10, 11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10. 무렵 피고의 홈페이지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장해등급결정서와 그 첨부 문서로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라는 등의 심사청구절차가 기재된 장해급여결정안내문(을 제7호증)을 내려받고, 2017.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7. 7. 10.”로 기재하고,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란에 “유”라고 표시한 다음 위 장해급여결정안내문이 첨부된 장해등급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2017. 7. 10.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사실과 그 불복절차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7, 13에서 16, 1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란에 ”유”라고 표시한 것은 원고가 기면증,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지 및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3에서 16, 1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7. 8. 31. 행정심판 청구 당시 인지 및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