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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70501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행정청인 피고가 심판청구의 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원고가 심판청구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 에 따라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것이고,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90일 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혈액투석, 기면증 등에 따른 입원, 수술 등으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9. 3.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및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를 통지받지 못하였고, 단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장해등급결정서를 피고의 홈페이지로부터 내려받았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안내가 기재된 장해급여결정안내문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아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었는데 이는 행정청인 피고가 심판청구의 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려서 원고가 심판청구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법 제23조 제4항 에 따라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것이고,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90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는 혈액투석, 기면증 등에 따른 입원, 수술 등으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6, 10, 11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7. 10. 무렵 피고의 홈페이지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장해등급결정서와 그 첨부 문서로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라는 등의 심사청구절차가 기재된 장해급여결정안내문(을 제7호증)을 내려받고, 2017.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7. 7. 10.”로 기재하고,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란에 “유”라고 표시한 다음 위 장해급여결정안내문이 첨부된 장해등급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원고는 2017. 7. 10.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사실과 그 불복절차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갑 제7, 13에서 16, 1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처분청의 불복절차 고지 유무’란에 ”유”라고 표시한 것은 원고가 기면증,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지 및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3에서 16, 18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7. 8. 31. 행정심판 청구 당시 인지 및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동오(재판장) 박재우 박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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