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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9 2016누348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의학적 소견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4면 제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 흑석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원고는 주 3회, 매회 4시간 투석을 시행하며 투석중 지속적인 혈압 및 환자의 상태에 대한 확인을 요하므로 의료진의 보호가 필수적이다.

- 원고는 만성콩팥병 5기에 해당하여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유지 및 연장이 어렵다.

원고는 사구체 여과율이 15ml/분 이하로 인정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위한 의학적 평가기준(2014. 3. 19. 시행)에 의하면 “근로능력없음”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평가기준에 의하면 신장장애율 100%, 노동능력상실률 100%에 해당한다.

- 투석환자는 만성신부전 5단계 환자로 일반적인 만성신부전증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투석을 요하는 자는 수시로 다른 사람의 보호를 필요로 하므로 제2급 제4호가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판정한 제7급 제5호보다는 상위의 장애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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